대전시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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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 승인 2017-04-02 11:37
  • 신문게재 2017-04-03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체납된 지방세 471억원 중 106억원을 목표로 체납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체납자의 각종 채권 압류 및 행정 제재 강화를 실시하며, 상습체납자의 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공매도 추진된다.

시는 실효성있는 체납액 징수가 이뤄질 수 있게 자치구별 상시 번호판 영치반을 주·야간 운영하는 동시에 자동인식차량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체납자이면서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짙은 고질적인 경우에는 압수 및 수색을 통해 귀중품과 부동산 등의 압류 및 매각 조치를 취하고, 지방세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 대여하는 행동에는 사법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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