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치과병원 법원 항소심…지역 의료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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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치과병원 법원 항소심…지역 의료계 ‘관심’

  • 승인 2017-04-12 16:16
  • 신문게재 2017-04-13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치위생사가 해도 되는 과정&모든 의료행위, 의사가 하는 게 원칙

대전지역 한 치과병원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결과에 지역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치과가 여성 환자의 충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부 치료를 치위생사에게 맡긴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는 B원장이 직접 치료하다가 치위생사가 해도 되는 과정에서 치료를 맡겼고, 고발 여성 환자는 이 부분을 잘못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치과 측은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치위생사협회 측의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지만, 치료 환자는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가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치과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치과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함구했다. 앞서 법원은 이번 사건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치과에서는 의사와 치위생사의 업무영역이 따로 있다. 치료과정에서 합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역할 범위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환자와 의사의 다툼인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가 치료 커뮤니케이션의 동반자로서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의사와 환자 간 갈등 요소인 의료분쟁은 감정적 대립이 아닌 중재 분위기가 형성되는 추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에 따르면 신청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43.8%가 조정이 개시됐다.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45.9%로, 이는 2012년 38.6% 대비 7.3%가 올랐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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