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시리즈]1.청춘의 기(氣)를 살릴 행복주택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주거복지 시리즈]1.청춘의 기(氣)를 살릴 행복주택

  • 승인 2017-04-16 10:59
  • 신문게재 2017-04-17 12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삶의 희망·따뜻한 나눔, 주거복지]중도일보-LH 대전ㆍ충남본부 공동기획

집은 따뜻하다. 행복도 준다. 무엇보다, 나와 가족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집이 사람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주택건설사들은 휘황찬란하게 치장해 값을 올린다. 비싼 값을 치른 사람들은 그런 집에 살수록 행복하다는 착각에 빠진다.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오만함을 조장한다.

그러나 집은 차별과 계급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청춘의 기를 살리는 아지트, ‘내 집’이 생길 수 있다는 서민의 희망이 싹트는 곳, 집주인과 임대인이 서로 보듬을 수 있는 곳,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어머니의 탯줄과 같은 곳, 이런 곳이 바로 집이다.

‘주거복지’라는 개념도 여기서 시작됐다. 집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요소’다. 이런 측면에서 집을 가장 집답게 만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가 미래라고 강조하는 LH의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의 사용설명서를 펼쳐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청춘의 기(氣)를 살릴 행복주택
2.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매입임대 / 전세임대
3. 새집으로 만들어주는 주거급여사업
4.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집주인 리모델링ㆍ매입임대, 매입 리모델링


▲ 행복주택 공급계획
▲ 행복주택 공급계획


1. 청춘의 기(氣)를 살릴 행복주택

#사례1

목원대에 다니는 여대생 배서영(21) 씨는 지난해 인근에 건립 예정인 대전도안 20블록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했었다. 기숙사가 부족해 자취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근 원룸을 수없이 찾아다녔지만, 신도시다 보니 월세가 대부분 40만원을 넘을 정도로 비쌌다. 그러다가 행복주택 소식을 접한 것이다.

김씨는 “학교와도 가깝고 젊은층에게 주로 제공한다고 해서 유심히 봤었다”며 “무엇보다 대학생에게 맞게 빌트인임에도 임대료가 싸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사례2

결론 2년차에 접어드는 직장인 박창열(31) 씨는 취업과 동시에 결혼해 현재 투룸에 살고 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7만원으로, 연봉 2800만원의 외벌이 부부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다.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고민하다가 천안백석 행복주택 소식을 들었다. 직장과도 별로 멀지 않은데다, 임대료로 저렴해 청약을 신청했다.

박씨는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꼭 당첨되면 좋겠다. 당분간만이라도 집 걱정 없이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어떤 사업=주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국비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와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이하이며 도심에 조성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주변에는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설립된다.

16㎡ 대학생과 사회초년생계층의 주택에는 책상, 미니냉장고, 가스쿡탑(2구) 등 빌트인 가구와 가전제품이 설치된다. 그럼에도, 보증금과 임대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15만호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며,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80%, 노인 계층에 10%, 취약계층에 10%가 배정된다.


▲ 대전도안 20블록
▲ 대전도안 20블록

기본 입주요건은 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이거나 고교 또는 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 1년 이내이어야 하고,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노년계층은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취약계층은 주거급여대상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된다.

취업준비생은 최대 4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고령자와 주거급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천안백석 행복주택 조감도
▲ 천안백석 행복주택 조감도

▲우리 지역에선 어디=대전에 처음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대전도안 20블록’(182호)이다. 지난해 청약접수 결과 1303이 신청해 평균 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다.

올해에는 모두 3020호를 공급한다.

천안시 백석동 1115번지 천안백석 H1BL(562호)와 공주시 월송지구 내 A3 BL(200호) 행복주택은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천안백석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80%를, 나머지 20%(112세대)는 고령자와 수급자 계층 몫이다. 면적에 따라 보증금 1600만원∼4400만원, 월임대료는 8만원∼23만원대다.


▲ 공주월송 행복주택 조감도
▲ 공주월송 행복주택 조감도

공주월송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89%를, 나머지 11%(22호)는 고령자에 공급한다. 특히 국토부 추진 대학생 특화단지로, 대학생 물량을 최대 50%(100)까지 배정했다. 면적별로 보증금은 1500만원∼28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8만원∼16만원대다.

천안백석과 공주월송 외에도 6월에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696호)와 9월 대전목동(98호), 12월 아산배방(1464호)에 행복주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양수 LH 대전ㆍ충남본부장은 “행복주택은 2030세대가 집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라며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임대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맞춤형 주택”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2.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3.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4.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5.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1.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2. 세종 보육교직원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 만전
  3. 오늘은 대전의 아들 황인범의 날! 대전 스포츠펍 응원 현장
  4. [2026월드컵]"평일 오전이 작은 경기장으로"… 대전 스포츠펍 채운 '붉은 함성'
  5.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