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형문화재 8호 ‘매사냥’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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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형문화재 8호 ‘매사냥’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관심

  • 승인 2017-04-16 15:00
  • 신문게재 2017-04-17 8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 진안 매사냥 전수자 유일

올해 국가무형문화재 매사냥 지정 대상 올라


대전무형문화재 제8호인 매사냥의 국가무형문화재(현행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대전시가 매사냥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매사냥’은 지난 2010년 11월 16일 가곡ㆍ대목장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됐지만,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전승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부족해 보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16일 대전시와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매사냥 전문가인 응사(鷹師)는 전북무형문화재 제20호인 진안 박정오, 대전무형문화재 제8호 박용순씨 등 2명뿐이다.

그동안 박용순 응사는 문화재청에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왔으나 ‘탈락’이 아닌 ‘반려’ 판정을 받아왔다.

수렵기술인 ‘매사냥’을 기능(공예)과 예능(공연) 단 두가지 부문만 분류하는 현행 중요무형문화재 기준으로는 아예 논의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무형유산인 매사냥에 대한 명맥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된 매를 개인이 포획, 사육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매사냥 이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전은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월 100여만 원이 전부로 이 기술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문화계는 전북이 지난해 진안군에 매사냥 역사자료 전시실과, 시청각교육실, 야외체험관 등의 체험홍보관을 조성했던 것을 예로 들며 대전도 매사냥 보존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장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재청의 국가무형문화재 심사 대상에 ‘매사냥’이 오른 만큼 시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계 한 인사는 “진안군의 경우 전승관을 지원해 주고 있다. 대전도 유휴공간을 마련해 매사냥 시연회를 상설공연화 하면 좀 더 대전의 매사냥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진안은 시골이다 보니 땅도 넓고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 매 활동 공간 마련이 수월한 것 같다”며 “시 역시 매사냥 보존을 위해 폐교 등 유휴공간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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