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못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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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못 팔아

  • 승인 2017-04-24 16:28
  • 신문게재 2017-04-25 7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을 금지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이 금지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아주 싼 값에 넘기고 대부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추심에 들어간다.

대출채권은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유선이나 우편 등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의 권리가 사라진다. 즉,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갚을 의무가 없다. 이런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채무자는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 대부업체에 채무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변제 의사를 밝히는 순간 그날을 기점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산정된다.

금감원은 채권이 매각된 이후라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매각이 제한된 채권임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채권을 되사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매입기관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과거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지 않을 법한 금융회사에 대출채권을 팔게 했다. 사후 점검을 해서 불법 추심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매입기관에 추가로 채권을 매각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시 매입기관이 최소 3개월 이상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고, 원금과 이자,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중요 정보를 매입기관에 제공토록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모든 대출채권 매각에 적용되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을 각 금융회사가 마련하게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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