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19억ㆍ세종 35억ㆍ충남 1609억 지방교부세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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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19억ㆍ세종 35억ㆍ충남 1609억 지방교부세 더 받는다

  • 승인 2017-04-24 16:33
  • 신문게재 2017-04-25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행자부, 지난해 정산분 1조 8539억 추가교부키로

지역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등 예산활용 기대


지난해 지방교부세 정산분 1조 8539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올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각각 319억원, 35억원, 1609억원의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을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6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1조 8539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1조 8096억원으로 가장 많고, 특별교부세 280억원, 부동산교부세 163억원 등이다.

이로써 행자부에서 교부하는 올해 지방교부세 교부액은 당초 39조 7000억원에서 41조 500억원 규모로 늘게 됐다.

시도별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보면, 대전시가 보통교부세 315억 5000만원, 부동산교부세 3억 7000만원 등 319억 20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받는다.

세종시가 35억 2000만원(보통 34억 7000만, 부동산 5000만)이고, 충남도가 1609억 6000만원(보통 1599억 1000만, 부동산 10억 5000만), 충북도가 1275억 2000만원(보통 1267억 1000만, 부동산 8억 1000만)의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초과로 징수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교부한 것이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 9조 7000억원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교부된다. 또 종합부동산 초과 징수액(163억)은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자체에 교부된다.

이 가운데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보통교부세(1조 8096억)와 부동산교부세(163억)는 이달 말에 지자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특교세 정산분(280억)은 연내 특별한 수요 발생 때 교부키로 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가로 확보된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자치단체의 긴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라며 “이를 조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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