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한우는 늘고 AI로 산란계는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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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한우는 늘고 AI로 산란계는 줄고

  • 승인 2017-04-27 16:39
  • 신문게재 2017-04-28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충청지방통계청 1분기 가축동향조사 발표



AI여파로 작년보다 산란계, 육계, 오리 1308만 마리 감소


지난 1분기 동안 산란계와 육계, 오리 1308만 1000마리가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마릿수가 감소했다.



충청지방통계청(청장 진찬우)이 27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산란계 사육수는 총 912만 2000마리고 전년동기대비 45.9%가 감소했다. 육계는 382만 4000마리가 감소한 1945만 3000마리, 오리는 19만 1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AI 여파로 사육수가 줄어든 조류에 비해 한ㆍ육우은 마릿수가 유일하게 증가했다. 한ㆍ육우는 1분기 53만5000마리로 전년동기대비 9000마리가 늘었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도축 마릿수가 줄며 총 마릿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돼지 사육마리수도 크게 줄었다. 1분기 270만 5000마리지만, 1년 사이 5만 4000마리가 감소했다. 사육가구수가 1123가구로 57가구가 감소했다. 소규모 사육농가 휴업 및 폐업 영향으로 사육 가구수가 줄었다.

충청지방통계청은 “가축동향조사는 충청지역 표본조사구 694개와 시도별, 축종별 일정 규모이상의 가축사육 농가를 조사한다. 1분기는 청탁금지법과 AI 피해가 숫자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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