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포에 학교 운동회 실내체육관서 축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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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포에 학교 운동회 실내체육관서 축소 개최

  • 승인 2017-04-27 17:00
  • 신문게재 2017-04-28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일부 학교는 취소 검토 등 조심스런 분위기
교육부, 간이체육실 확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발표


#1.대전 문지초는 고농노 미세먼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음달 1일 예정된 운동회를 실내체육관에서 치르기로 결정했다.

1년 동안 단 하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운동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지만, 학생들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올해는 다음달 1일부터 학년별로 하루씩 실내체육관에서 치르기로 했다.

실외수업도 미세먼지 단계가 ‘좋음’ 일 때만 하도록 했으며, 현장체험학습 시에는 마스크를 구비해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고덕희 교장은 “종목은 축소됐지만, 이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교육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장학습도 대부분 교통안전체험센터 등 실내에서 이뤄지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대전 중리중은 다음달 12일 체육대회가 예정돼 있지만,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중리중은 12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19일로 연기하고, 만약 이날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아예 취소할 방침이다.

축구, 발야구, 피구, 넷볼, 지신밟기, 계주 등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종목이 많고,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27일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증가하고, 교육부 매뉴얼의 현장 작동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화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실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은 기존 ‘예비주의보’에서 그 이전단계인 ‘나쁨(PM10, 81~ / PM2.5, 51~)’ 단계로 강화했으며, 학교구성원의 미세먼지 인식을 개선해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도 강화했다.

또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 항목에 PM2.5를 추가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17년 하반기),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실시(2017년 하반기)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간이체육실’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문체부와 함께 추진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원(주제) 및 차시 순서를 조정하는 등 실외 학습활동보다 실내 학습활동 단원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체험학습도 계획수립 단계부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실내 대체 프로그램을 확보 및 야외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ㆍ도교육청에서 건의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시ㆍ도교육청, 학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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