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학교신설ㆍ보통교부금 보정액의 하한선 명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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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교신설ㆍ보통교부금 보정액의 하한선 명시돼야”

  • 승인 2017-05-11 11:49
  • 신문게재 2017-05-12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긴급 기자회견 열어 문재인 정부에 제언해

세종 학교 적기 신설 지원ㆍ보통교부금 보정액 하한성 명시 요구해




“세종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신설과 재정지원이 시급합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1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새정부에 바란다, 미래 세종교육을 위한 제언’이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최 교육감은 세종시 특성을 반영해 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해 행복도시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춘 적기 학교 설립이 가능토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학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타시도와 세종시를 동일한 학교설립 승인기준을 적용해 학생수용률 등을 문제로 학교 신설에 제동을 걸어왔다.

현재 아름2중 분교를 비롯해 다정고(2-1생활권), 반곡고(4-1생활권), 해밀초ㆍ중ㆍ고(6-4생활권)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도 교육부 중투위가 재검토 의견을 내놓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다보니 입주 후 학교 설립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세종시로 유입인구 상당수가 교육 문제와 연계된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에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게 최 교육감의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 교육감은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ㆍ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례 법령이 신설돼야 한다는 요구에 나섰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그동안에는 세종시 특별법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차액의 25%이내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보정률은 2.2~12.4%로 극히 저조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세종시 특별법 상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하한선(15% 이상)을 명시하는 등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의 이 같은 요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행 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세종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데서 귀결된다.

또한 최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9가지 관련 주요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며 “상당부분 새정부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세종시 역시 마찬가지인 만큼 세종지역 교육수요자들을 위한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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