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입한지 15일 지나도 보험 물릴수 있다

  • 경제/과학
  • 금융/증권

[금융]가입한지 15일 지나도 보험 물릴수 있다

  • 승인 2017-06-04 11:03
  • 신문게재 2017-06-05 13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등 보험가입자 5대 권리

불필요한 보험가입 15일 이내 철회 가능


#직장인 김 모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던 김 모씨는 보험가입 후 2달이 지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떠올라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소개했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해지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를 꼭 기억하고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청약철회권리’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는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돼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

‘품질보증해지권리’는 보험계약 시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

‘기존계약 부활권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보험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피보험자에 한해 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권리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시, 고추 병해충 방제 '골든타임'…예찰·방제 당부
  2. [기자수첩] 법원 앞에서 외치는 정치, 법정 안에서 판단할 사안
  3. 대전중수청 세종 개청에 지역 충격… 이전 계획은 아직 미정
  4. 천안시, 천흥2일반산단 승인·고시…북부권 첨단산업 클러스터 본격화
  5. '송영길 후보' 승부수,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통과" 확약
  1. 아산시, 초사동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조기 완료 박차
  2. 경주 해파랑길, 걷기 장소로 인기
  3. 세종교육청 '교육문화원', 조치원 핫플레이스 가능성 확인
  4. 세종시 거점 '충청 정보보호 클러스터' 개소… "수도권 산업 분산"
  5. 하나은행 '대덕테크노밸리금융센터지점' 이전 개점식 열고 본격 출발

헤드라인 뉴스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 충남도-기아㈜-해수부 손잡아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 충남도-기아㈜-해수부 손잡아

충남도는 28일 서울 그랜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해양수산부, 서천군, 기아(주),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재단과 함께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6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수현 지사를 비롯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 유승광 서천군수, 송호성 기아(주) 대표이사,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김양수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블루카본은 해양·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해양 퇴적물·생물체 등에 저장하는 탄소다. 이번 사업은 기아(주) 사회공헌(ESG) 사업 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총력전…박수현 지사, 기후부 장관에 지원 요청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총력전…박수현 지사, 기후부 장관에 지원 요청

박수현 충남지사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와 함께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지사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설치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일괄 이전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일정 한시 연장 등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달 20일 국회에서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를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필요성을 설명한 데 이어 마련된 것으로, 도는..

코스피 장중 6000선도 내줬다... 10% 이상 폭락에 개미들 `패닉`
코스피 장중 6000선도 내줬다... 10% 이상 폭락에 개미들 '패닉'

코스피가 장중 6000선을 내주며 10% 이상 폭락하는 등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크까지 발동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과 여느 종목할 것 없이 내림세가 이어지며 코스피 '1만피'을 외치던 개인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며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32.12(-10.84%) 하락한 6023.66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6400.27로 개장했으나, 한때 5992.91로 -11.29%까지 밀리면서 6000선을 내주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

  • 여름방학에 배우는 사자소학 여름방학에 배우는 사자소학

  • ‘덥다 더워’…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 ‘덥다 더워’…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