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뭄에 특별교부세 124억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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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뭄에 특별교부세 124억원 추가 지원

  • 승인 2017-06-05 13:54
  • 신문게재 2017-06-06 2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긴급 용수원 개발 등에 투입토록 충남ㆍ세종 등 10개 시ㆍ도에



정부가 가뭄 극복을 위해 충남, 세종, 경기 등 10개 시ㆍ도에 특별교부세 12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2일 가뭄대책비로 116억원을 충남, 경기, 강원, 전남, 강원 등 5개 시ㆍ도에 지원한데 이어 두번째로 추가 지원하는 셈이다.

국민안전처는 5일 가뭄이 확대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이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4억원을 10개 시ㆍ도에 지원하기로 했다.

시ㆍ도별 특별교부세 지원액은 ▲인천 10억원 ▲세종 5억원 ▲경기 10억원 ▲강원 10억원 ▲충북 10억원 ▲충남 20억원 ▲전북 20억원 ▲전남 25억원 ▲경북 7억원 ▲경남 7억원 등 이다.

이는 지난 3일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이 54%로 평년(68%)의 54% 수준에 머물고 있어 비가 계속 내리지 않을 경우 모내기 이후 논 물마름 등의 가뭄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충남 서산ㆍ홍성ㆍ예산을 비롯해 경기 평택과 안성, 화성, 전남 광양 등 7개 시ㆍ군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 대비 50% 이하로 심각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따라서다.

특히, 경기ㆍ충남ㆍ전남 등 가뭄 우심지역의 논 물마름(4483ha) 및 밭작물 시듦(967ha) 등 가뭄 발생면적은 모두 5450ha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충남이 2459ha(논 1974haㆍ밭 485ha)로 가장 많고, 경기 2169ha(논 1768haㆍ밭 401ha), 전남 613ha(논 613ha), 충북 175ha(논 98haㆍ밭 77ha), 강원 34ha(논 30haㆍ밭 4ha)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가뭄대책비를 활용해 관정 개발, 하상 굴착, 들샘개발, 물막이, 간이양수장 및 송수호스 설치 등 긴급 용수원 개발을 긴급히 실시해 가뭄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시달했다.

항구적 가뭄 대책 일환으로 농식품부의 지원비 50억을 투입해 저수지 15곳을 대상으로 준설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생활ㆍ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예년의 104%로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저수율이 낮은 보령댐(저수율 9.9%) 급수지역은 도수로를 가동해 금강에서 보령댐에 용수를 저류하고 인근 댐의 급수체계를 조정해 대체공급하고 있다.

또, 충남 서부권 8개 시ㆍ군 중 당진시와 서천군에는 관로가 연결된 대청댐 수원인 아산공업용수도(2.1만㎥/일)와 용담댐 수원인 전주권광역상수도(1만㎥/일)를 활용해 용수를 대체공급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5일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가뭄 대비 관계부처 추진실태 및 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농식품부는 장관 주재로 시ㆍ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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