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갑천 생태호수공원 하반기 공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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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갑천 생태호수공원 하반기 공사 발주

  • 승인 2017-06-18 12:21
  • 신문게재 2017-06-19 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시 공동주택 공급방식 결정후 사업 박차

3블록 분양은 당초보다 늦어져 연말께 가능


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 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하반기 공사 발주에 들어간다.

3블록 공동주택 분양시기는 이달 중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당초 계획보다 늦은 연말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갑천친수구역 조성과 관련 지난해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4월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해 지장물 철거와 토공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생태호수공원 조성공사를 발주해 오는 2019년 상반기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조정위원회에서 갑천친수구역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결정, 발표했다.

1블록(60~85㎡)·2블록(85㎡ 초과)·5블록(연립주택) 등 2182세대(42%)는 설계공모를 통해 민간업체에 분양키로 했다. 3블록(85㎡미만 75%, 85㎡초과 25%)·4블록(60㎡ 이하) 등 3042세대(58%)는 공공분양된다.

시는 또 설계공모를 통한 민간공급 배경은 자연친화적이며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기존 공동주택단지와 차별화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제시하는 사업주체에게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갑천 친수구역에도 차별화된 명품 공동주택이 시민들에게 공급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용지의 공급 방법을 서둘러 결정한 이유는 공급방법 결정 이후에도 토지 공급승인, 감정평가와 설계공모 절차 등에 6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후 공동주택의 설계,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의 절차 이행까지 포함하면 모두 10개월 이상의 장기간 행정절차 등이 소요되기 때문.

그동안 보상비 등으로 약 3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 사용으로 1개월에 약 5억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단축하고자 이번에 결정하게 됐다.

시는 현재 도시공사가 설계 중인 3블록 공동주택은 이달 중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건축심의, 설계심의 및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연말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ㆍ2ㆍ5블록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공급 승인을 받은 후 하반기부터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 토지를 공급하면 내년 중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갑천 친수구역에 전례가 없이 공공에 세대수 대비 58% 공급을 추진한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도 있으나 특화된 갑천 친수구역에 공공시설 조성사업비 등 많은 사업비 투자로 부득이 공공에 많은 비율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길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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