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생태계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보니 인건비 상승으로 말미암은 경영구조 악화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극심한 취업난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이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년 구직자 등 노동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계적 인상이 아닌 당장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방침에 따라 지역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천안지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 지출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역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 지출을 아끼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 대상자라는데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에 따른 경영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외국인은 제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자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외국인들까지 임금을 인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침인 만큼 월급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인상은 내수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최저임금을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더라도 사실상 무료로 사용하는 숙식비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공장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외국인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미 산업의 구조가 4사 산업 혁명으로 가는 만큼 사람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은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도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천안지역 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업들도 다양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임금인상은 우리 경제에 도움될 것이 없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무런 대안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된다면 차라리 임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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