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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선양소주 본사에서 '하반기 소비자감시원 정기교육'을 진행했다. /김흥수 기자 |
대전식약청 소속 식품·위생용품 2개 분야 소비자감시원들의 현장 업무수행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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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선양소주 본사에서 '하반기 소비자감시원 정기교육'을 진행했다. 소비자감시원들이 교육에 앞서 공장을 견학하며 선양소주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김흥수 기자 |
현장 견학을 마친 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감시 절차와 더불어 새롭게 신설된 식품 오염사고 규정, 감시원의 자격·위촉 요건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위생용품 감시 활동과 최근 개정된 법령 안내가 뒤따랐다. 특히 감시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지난 6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에 따라 치간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된 변화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은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했지만, 입속으로 들어가는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식약처가 위생용품으로 재분류했다"며 "현장에서 더욱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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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선양소주 본사에서 '하반기 소비자감시원 정기교육'을 진행했다. 소비자감시원들이 교육에 앞서 공장을 견학하며 선양소주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김흥수 기자 |
이들은 앞으로 대국민 식품·위생용품 안전 홍보는 물론 충청지역 HACCP 식품 제조·가공 공장을 위주로 위생점검 등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감시원의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직무교육으로 지역 식품·위생용품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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