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유해물질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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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유해물질 기준 초과

  • 승인 2017-07-04 16:40
  • 신문게재 2017-07-05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한국소비자원 판매중인 20개 제품 실태조사



액체형 접착제 10개중 9개 기준치 초과

인조손톱 네일팁 성인용 1개 제품서 납 유럽기준 초과




인조손톱 접착제와 네일팁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인조 손톱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안전 및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액체형 접착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은 톨루엔이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7배~최대 40.3배(33㎎/㎏~ 806㎎/㎏), 5개 제품은 ‘클로로포름’이 기준치(1,000㎎/㎏이하)의 최소 5배~최대 22.8배(5,072㎎/㎏~22,751㎎/㎏) 초과 검출됐다.

톨루엔과 클로로포름은 접촉 시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갈라짐과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흡입 시에는 두통과 현기증 등 신경게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테이프형 접착제(접착패드형) 제품 10개에서도 톨루엔과 클로로포름,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인조손톱 네일팁 20개는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가소제 혼입 여부를 검사할 결과 성인용 1제 품에서 유럽 연합기준(500㎎/㎏)의 5.8배(2,911.4㎎/㎏)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네일팁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리됐으나 성인용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부재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조손톱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키로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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