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달, 큰 혼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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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달, 큰 혼란 없었다

  • 승인 2017-07-05 16:44
  • 신문게재 2017-07-06 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한달간 강제입원환자 중 퇴원 12% 증가…자의입원도 15% 늘어

지자체 보건복지 부서 TF팀 가동, 복지부 인프라 확충 나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입ㆍ퇴원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당초 우려와 달리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한 달 동안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가 12%가량 늘어난 반면, 자의 입원 환자도 15% 이상 증가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이 법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 우려와 달리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법 시행 후 1개월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약 227명으로, 법 시행전 하루평균 약 202명보다 12.3% 소폭 증가했다.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ㆍ입소자 수는 지난달 23일 현재 7만 6678명으로, 지난해말 대비 3.3%, 4월 말 대비 2.8% 감소한 수치다.

전체 입원ㆍ입소자 중 자의 입원ㆍ입소 비율은 법 시행 후 23일 현재 53.9%로, 지난해 말 기준 35.6%, 4월 말 기준 38.9%와 비교해 18.3%포인트~15%포인트 대폭 높아졌다.

이런 변화는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강제입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자의 입원비율은 25% 정도 줄었다. 비자의 입원 환자는 4월 말 4만 7084명에서 지난달 23일 3만 5314명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ㆍ퇴소자를 위한 보건ㆍ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ㆍ시행 중이다. 지난 5월 복지부의 ‘퇴원(소)자 보건ㆍ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ㆍ도 부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보건ㆍ복지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70명분의 인건비를 반영했으며, 올해 안에 지역사회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1년간 계속돼 온 입ㆍ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및 중간집(HalfwayHouse)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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