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광고 규제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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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광고 규제 완화 논란

  • 승인 2017-07-11 15:58
  • 신문게재 2017-07-12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자신 알릴 방법 필요 VS 검증 불가능한 광고는 독 ‘엇갈려’

변협 00전문 표기 등 자격요건 완화하고 SNS 광고도 검토 중


대한변호사 협회가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지역에서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기존 보수적인 변호사 광고 규제로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변호사들이 자신을 알릴 방법이 없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자본력에 의해 검증 불가능한 정보를 노출시키는 광고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3월 광고규칙 개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광고에 ‘00전문’이라고 전문 분야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요건을 완화한바 있다. 또 변호사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광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협회에서는 ‘00전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제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변호사 경력 5년이상,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해당사건 수임 일정 건수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대한변협에 등록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협의 자격요건 강화로 ‘00전문’을 내건 변호사 광고를 쉽게 접할수 있을 전망이다.

해마다 1500여 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역 변호사 업계에서도 자신을 알리기 위한 변호사 광고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일부 신임 변호사들은 구인광고 주간지 등에 광고를 하면서 단속 대상자가 되는 등 논란이 일자, 개인 블로그를 통해 검색어를 입력하면 블로그가 노출되는 형태의 인터넷 광고를 하는 등 방안을 찾고 있지만 녹록치 않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입소문에 의해 광고를 해왔지만, 변호사 숫자도 크게 늘었고, 신규 시장으로 진출하기에는 전관이 없는 로스쿨 변호사나 신규 변호사들에게는 바늘구멍과 같다”며 “시대가 변한만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광고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올해에도 대전지역에서만 2곳의 변호사 사무실이 변호사 광고법 위반으로 대한변협의 제재를 받은바 있다.

광고 자유화가 될 경우 정상적 광고보다는 대규모 일부 로펌과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는 것이 광고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다.

변호사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변호사의 실력이나 경력보다는 자본에 의한 노출 빈도에 의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의 A 변호사는 “변호사의 능력을 홈페이지나 광고판을 만들어서 형사사건 승소 100%라고 내건다면 그걸 어떻게 알고 검증할 수 있겠느냐”며 “과장 광고로 갈수밖에 없고, 결국은 시장에서 영업이 안되는 변호사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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