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ㆍ수소차 고속道 통행료 반값…하이브리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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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ㆍ수소차 고속道 통행료 반값…하이브리드는 제외

  • 승인 2017-07-11 15:59
  • 신문게재 2017-07-12 3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국토부 9월부터 시행,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필요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관심을 모았던 하이브리드 차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용 단말기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ㆍ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곳)를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ㆍ수소차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ㆍ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다.

현재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할인중이다.

그러나 이번 전기차ㆍ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해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ㆍ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됐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친환경 통행료 할인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됐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60㎞/h 이상 고속주행시 석유연료를 사용해 고속도로상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ㆍ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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