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 협박한 3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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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 협박한 30대 남성 징역 3년

  • 승인 2017-07-12 16:28
  • 신문게재 2017-07-13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토록 하는 항소 기각 판결했다.

지난해 7월께 A씨는 중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씨(44)를 만나게 된다. A씨는 이 여성을 지난해 9월께 대전의 한 모텔로 유인해낸다. 그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 하고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피해 여성을 통해 남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7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공갈 범행을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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