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한 동거남에 복수하려고 생후 6개월 자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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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한 동거남에 복수하려고 생후 6개월 자녀 살해

  • 승인 2017-07-19 15:55
  • 신문게재 2017-07-20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법, 20대 여성에 징역 5년 선고

외박한 동거남에게 복수하려고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일부 배심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의견도 있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 47분께 충남 천안 주거지에서 전날 집을 나간 동거남 B씨가 외박을 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데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때마침 잠을 자다 깨어나 우는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중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동거남이 외박도 자주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며 잦은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그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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