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숙박예약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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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숙박예약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불 된다

  • 승인 2017-07-19 16:05
  • 신문게재 2017-07-20 7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한국소비자원 환불거부 접수된 사업자에 자율개선 유도

모바일 숙박 예정 혹은 취소시 개별 환불규정 꼭 확인해야


모바일 숙박예약 후 최소 10분에서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불 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모바일 숙박예약 관련 소비자 상담 가운데 계약 관련이 가장 많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1327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상담은 2015년 149건, 2016년 435건, 2017년 1분기 1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91건 가운데 피해구제로 이관된 87건은 계약해제, 해지,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이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행위 6건, 약관, 품질, 표시광고는 2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87건 중 29건은 소비자의 착오 또는 조작 실수, 변심 이유로 계약체결 후 짧게는 수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했으나 판매시 환불 불가 상품임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 분쟁에 해당되는 4개 숙박예약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데일리호텔, 야놀자, 여기어때, 호텔엔조이)을 중심으로 환불불가 조건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로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 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상품의 10%로 나타났다. 문제는 4개 업체 모두 환불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환불규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체결 당일 취소시 환불거부 사례가 접수된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한 결과, 해당 어플리케이션 4곳은 환불 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 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키로 했다.

단 소비자들이 모바일 예약시 숙박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숙박업소의 개별 환불규정을 확인하고, 예약 취소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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