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레저용 드론 ,조정거리 벗어나면 경고없이 추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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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레저용 드론 ,조정거리 벗어나면 경고없이 추락 ‘위험’

  • 승인 2017-08-01 16:22
  • 신문게재 2017-08-02 8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한국소비자원 드론 안전기준 필요 강조
17개월동안 드론 위해사례 총 44건 달해
조사대상 20개 중 8개 배터리 보호회로 없어
17개 제품은 배터리 방전 경고도 없어 위험


취미와 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충돌에 의한 상해가 23건, 배터리 폭발과 발화가 9건, 추락이 8건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구매빈도가 높은 드론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에 조종 준수사항 홍보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개의 조사대상 제품 모두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했는데, 안전성 시험결과 8개 제품은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어 과충전 시 폭발, 발화의 위험이 높았다. 실제로 보호회로가 미설치 된 1개 제품은 과충전 시험 중 폭발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드론의 프로펠러도 빠르게 회전시 신체 접촉 차단을 통한 상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개 제품은 안전가드가 없었고, 9개 제품은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프로펠러 높이보다 낮게 설치돼 있어 상해사고 예방 효과가 미흡했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광고에서 안전가드가 사물과의 충돌 시 기체 또는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비행 중인 드론이 추락하게 되면 사람,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높아 조종거리 이탈 또는 배터리 방전에 따른 추락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사대상 19개 제품은 조정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없이 추락했고, 17개 제품은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 불시 추락의 우려가 높았다.

드론 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일몰 후와 전,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18개 제품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고 일부 제품은 야간비행을 조장하는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도 지적됐다.

소비자원의 안전기준 마련 요청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체 상해방지를 위한 프로펠러 형상, 배터리 방전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 의무화, 고출력이 요구되는 배터리에 대한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 등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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