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사업 도지사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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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사업 도지사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된다

  • 승인 2017-08-03 11:40
  • 신문게재 2017-08-04 3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김동욱 충남도의원.
▲ 김동욱 충남도의원.
김동욱 충남도의원, 주민자치 지원조례 대표발의

주민자치 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류 활성화 기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단체에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동욱 충남도의원(천안2.사진)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발굴을 골자로 ‘충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 도지사는 4년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활동가양성, 시설과 환경개선, 타지역과의 교류 등 주민자치 사업을 시군과 주민 자체가 단체가 수행할 경우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례와 공헌자를 포상하는 규정도 규정했다.

김 의원 따르면 그동안 주민자치사업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지원 사례별로 일부 시시비비가 있었지만, 조례제정을 통해 기준안이 마련되면 더욱 활발한 주민자치가 기대되고 있다. 이미 충북도와 대전시, 경북도 등 일부 시도가 이 같은 지원조례를 만들어 지방자치 활성화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풀뿌리 지방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지역공동체가 중심인 사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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