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매트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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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매트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 승인 2017-08-29 15:51
  • 신문게재 2017-08-30 9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한국소비자원, 30개 제품 안전성 조사



7개 제품 기준치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친환경 소재 표시 광고시정 조치 강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구매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PVC재질의 4개 제품에서는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이하)를 최대 24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PVC 재질 2개 제품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이 유럽연합 POPs 기준을 최대 31배 초과했다.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를 3.1배 초과,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2.8배 초과 검출됐다.

온라인상에서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31배 검출돼 광고 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을,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 광고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불량제품 리콜수거를 실시하고 정식 안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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