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2회에 걸친 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조합원에서 자격을 상실한 한 토지주는 조합설립인가 시 제출된 동의서 일부가 자격이 없는 주민이 동의한 것이고, 토지등기부등본 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토지등 소유자를 소재불명으로 처리한 사항을 쟁점으로 소송을 해 1·2심 재판에서 모두 이겼다.
조만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용화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만든 조합설립인가는 해체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용화주공1차 아파트는 2008년 7월 3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아파트 240세대 외에 인근 다세대 18개 및 단독주택 등 28호를 확대해 조합원 동의서를 받아 법정 기준인 70%를 갓 넘기며 어렵게 조합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이 과정에 조합원자격이 없는 대상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것과 토지등기부등본 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토지등소유자를 소재불명으로 처리한 것이 최근 밝혀지면서 조합설립인가 법정 기준인 70%를 넘지 못하게 돼 결국 조합설립이 7년 여 만에 최소 될 처지에 놓였다.
만약 아산시가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면 정비구역지정 취소 소송을 비롯해 각종 손해배상 소송까지 몰릴 수 있다.
당장 재건축 아파트에 포함된 주변 토지주 일부가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정비구역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 개발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쓴 조합원 운영비를 비롯해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 기대감으로 조합이 유지되거나 다시 설립되더라도 시공사 선정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지난 7년간 운영비를 비롯 설계, 부대비용 등 1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시공사 선정까지 운영비를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돼야 한다. 사용한 금액은 조합원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 결국 많이 쓸수록 손해다. 또한 시공사도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인가 취소보다는 앞으로 추진 방향이 더 문제"라며, "이 곳은 더 이상 고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만큼 재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조합설립이 취소되더라도 정비구역지정 취소는 없을 것이라며,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 양보해 하루 빨리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은 2008년 당시 총 사업비 1138억원을 들여 대지면적 3만 8258㎡에 15~23층 7개동 566세대 규모로 재건축 규모를 확정한 바 있다.
아산=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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