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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장 모습.<연합뉴스> |
교육부는 다음 달 16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차년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따라서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나 휴대가능 물품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다.
2017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197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시험이 무효처리됐다.
특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명) 및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으로는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시험시행 및 관리체계 정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의 사전고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방지 등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에서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 개설·운영키로 했다.
교육부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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