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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교육부가 발표한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60.9%로 전년(59.1%) 대비 1.8%p 상승했다.
문제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어났음에도 지난해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 5265억원 중 법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48.5%인 2552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으로 대학이 부담하지 못한 나머지 51.5%(2713억원)는 학생 등록금에서 충당됐다.
그나마 수도권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9%로 전년(52.5%) 대비 1.4%p 상승했지만, 비수도권대학은 41.2%로 전년(41.9%) 대비 0.7%p 하락했다.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올해 21.0%로, 전년 20.0% 대비 1.0%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은 23.9%로 사립대학(20.1%) 보다 3.8%p, 비수도권대학은 24.4%로 수도권대학(16.1%) 보다 8.3%p 높았다.
기숙사비는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곳이 148개(67.6%)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카드납부 기숙사는 28개로 전체의 12.8%, 현금분할납부는 53개로 24.2%에 불과했다.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는 2014년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 시행 이후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만2048개(88.4%)로 전년 대비 1520개(5.0%) 증가했고, 3등급은 4216개로 125개(3.1%) 증가했으며, 4·5등급은 5개로 12개 감소했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는 154건으로 전년 149건 대비 5건(3.4%)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이외에 성폭력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이 완료되면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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