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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56종으로 제한돼 있다.
65세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약에 대해서는 상당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못해서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돼 이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정상적 생활영위가 어려워져 장기적,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양 의원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한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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