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달라진 연말정산 특징은? 중고차구입비도 10% 공제

  • 경제/과학
  • 금융/증권

[금융]달라진 연말정산 특징은? 중고차구입비도 10% 공제

  • 승인 2018-01-14 14:18
  • 수정 2018-01-14 23:49
  • 신문게재 2018-01-15 1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GettyImages-a10599765
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올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자녀 체험 학습비, 중고차를 구입비 등이 추가로 제공되는 점이 특징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도,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올부터 달라진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고차 구입 항목이다. 중고차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샀을 경우 차 값의 10%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중고차를 구입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그의 30%인 30만원이 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집을 계약한 경우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기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됐던 공제대상 범위에서 고시원도 추가됐다. 공제대상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2% 공제율이 적용되며 5500만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0%가 적용된다. 한도는 750만원이다.

학부모들의 체험 학습비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새롭게 추가됐다. 체험 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 등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상환액도 포함된다.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 단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환 시에만 적용된다. 의료비는 15% 공제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출생·입양 공제 50만원으로 차등화 했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도 30%→40%로 인상되는 점 등이 달라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주택마련저축인 청약종합저축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매달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240만원×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과세표준 1200~4000만원 구간에 속한 직장인은 세율 15%가 적용돼 14만원 정도 환급받는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과세 년도 기간에 주택을 보유했던 사실이 있다면 청약저축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추징될 수 있다.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엔 사용내역이 공제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어 실제 사용금액과 공제대상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기부금은 카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니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온기 페스티벌" 양산시, 동부 이어 서부 양산서 13일 축제 개최
  2. 천안 불당중 폭탄 설치 신고에 '화들짝'
  3. '벌써 50% 돌파'…대전 둔산지구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 동의율 확보 작업 분주
  4. 천안시, 202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5.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1. 대전 학교 냉난방 가동 체계 제각각 "중앙통제·가동 시간 제한으로 학습권·근무환경 영향"
  2. [중도초대석]김연숙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장 “진료비 심사, 의료질 평가...지속가능한 의료 보장”
  3. ‘조진웅 소년범’ 디스패치 기자 고발당해..."소년법, 낙인 없애자는 사회적 합의"
  4. [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 노후 전선·붕괴 직전 천장… 충남경제진흥원 지원 덕에 위기 넘겨
  5.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헤드라인 뉴스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 부여국립호국원 건립사업 탄력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 부여국립호국원 건립사업 탄력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기리고 모시는 ‘부여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국 광역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었던 설움을 씻어내고 충남에서도 호국영령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9일 총사업비 495억원 규모의 부여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기준 충남 보훈대상자는 3만3479명으로, 참전유공자·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만8745명으로..

흔들리는 국내 증시에도…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179조 원 돌파
흔들리는 국내 증시에도…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179조 원 돌파

인공지능(AI) 버블 우려와 미국 12월 금리 변동 불확실성으로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충청권 상장사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일반서비스와 제약 업종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한 달 새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4조 5333억 원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9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11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79조 446억 원으로 전월(174조 5113억 원) 보다 2.6% 늘었다. 같은 기간 충북 지역의 시총은 2.4%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

태안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발생… 2명 중상입고 병원 이송
태안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발생… 2명 중상입고 병원 이송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43분께 "태안화력발전소 후문에서 가스폭발로 연기가 많이 나고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인력 78명과 소방차 등 장비 30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해당 폭발로 인해 중상을 입은 2명은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 49분께 초진을 완료했고 현재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내포=오현민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