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달라진 연말정산 특징은? 중고차구입비도 10% 공제

  • 경제/과학
  • 금융/증권

[금융]달라진 연말정산 특징은? 중고차구입비도 10% 공제

  • 승인 2018-01-14 14:18
  • 수정 2018-01-14 23:49
  • 신문게재 2018-01-15 1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GettyImages-a10599765
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올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자녀 체험 학습비, 중고차를 구입비 등이 추가로 제공되는 점이 특징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도,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올부터 달라진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고차 구입 항목이다. 중고차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샀을 경우 차 값의 10%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중고차를 구입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그의 30%인 30만원이 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집을 계약한 경우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기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됐던 공제대상 범위에서 고시원도 추가됐다. 공제대상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2% 공제율이 적용되며 5500만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0%가 적용된다. 한도는 750만원이다.

학부모들의 체험 학습비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새롭게 추가됐다. 체험 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 등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상환액도 포함된다.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 단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환 시에만 적용된다. 의료비는 15% 공제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출생·입양 공제 50만원으로 차등화 했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도 30%→40%로 인상되는 점 등이 달라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주택마련저축인 청약종합저축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매달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240만원×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과세표준 1200~4000만원 구간에 속한 직장인은 세율 15%가 적용돼 14만원 정도 환급받는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과세 년도 기간에 주택을 보유했던 사실이 있다면 청약저축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추징될 수 있다.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엔 사용내역이 공제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어 실제 사용금액과 공제대상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기부금은 카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니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최종 부결
  2. '1대 5만' 국가기본지질도 완성…지질자원연구원 "광물과 지층에 대한 보물지도"
  3. KH한국건강관리협회, 어르신 체육대회서 건강캠페인 펼쳐
  4. 4극3특 지역맞춤 R&D 본격 착수…충청권 "연구와 실증·제조 연계 선순환 목표"
  5. 대전 국악 진흥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1. [독자제보] 공공기관은 지역에 있는데 체육시설은 ‘문턱’… "시민 개방기준 필요해"
  2. 알테오젠, 유성 둔곡 생산라인 통해 의약품생산 자립 추진
  3.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백화점서 연달아 화재…화재 예방 ‘각별한 주의’
  4. 대전보건대 “정체성 지키고 방법은 혁신”… 새로운 50년 미래비전 선포
  5. 대전 초등학교 체육공간 다양화…특성에 맞춰 탈바꿈

헤드라인 뉴스


4극3특 지역맞춤 R&D 착수…충청권 "연구와 실증·제조 연계 선순환 목표"

4극3특 지역맞춤 R&D 착수…충청권 "연구와 실증·제조 연계 선순환 목표"

"국가R&D의 대전과 실증 및 스마트도시의 세종 그리고 제조역량과 첨단모빌리티의 충남·충북까지 충청권은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절되어 있는 구조를 보완해 이를 연계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개최한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 출범식'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중부권역사업단장을 맡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경수 기계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KAIST에서 개최된 지역 자율 R&D(연구개발) 사업 출범식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R&D를 기획하고 권역의 혁신주체들이..

대덕구 당정, 지역현안 해결 `한뜻`…국·시비 확보 총력
대덕구 당정, 지역현안 해결 '한뜻'…국·시비 확보 총력

대전 대덕구는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지역발전과제를 논의하며 내년도 국·시비 확보를 위한 당정 공조에 뜻을 모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김찬술 대덕구청장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장, 김기흥·박은희 대전시의원, 이삼남·정창희·서미경·정미선 대덕구의원, 대덕구지역위원회 부문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는 내년도 국·시비 확보가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 10건을 보고하고,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주요 사..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이재명 정부가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충청권 등 전국 시도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에 따른 재원으로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국가 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