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달라진 연말정산 특징은? 중고차구입비도 10% 공제

  • 경제/과학
  • 금융/증권

[금융]달라진 연말정산 특징은? 중고차구입비도 10% 공제

  • 승인 2018-01-14 14:18
  • 수정 2018-01-14 23:49
  • 신문게재 2018-01-15 1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GettyImages-a10599765
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올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자녀 체험 학습비, 중고차를 구입비 등이 추가로 제공되는 점이 특징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도,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올부터 달라진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고차 구입 항목이다. 중고차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샀을 경우 차 값의 10%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중고차를 구입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그의 30%인 30만원이 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집을 계약한 경우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기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됐던 공제대상 범위에서 고시원도 추가됐다. 공제대상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2% 공제율이 적용되며 5500만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0%가 적용된다. 한도는 750만원이다.

학부모들의 체험 학습비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새롭게 추가됐다. 체험 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 등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상환액도 포함된다.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 단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환 시에만 적용된다. 의료비는 15% 공제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출생·입양 공제 50만원으로 차등화 했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도 30%→40%로 인상되는 점 등이 달라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주택마련저축인 청약종합저축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매달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240만원×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과세표준 1200~4000만원 구간에 속한 직장인은 세율 15%가 적용돼 14만원 정도 환급받는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과세 년도 기간에 주택을 보유했던 사실이 있다면 청약저축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추징될 수 있다.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엔 사용내역이 공제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어 실제 사용금액과 공제대상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기부금은 카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니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동산중, 교육공동체 스포츠축제 시즌3 성황… "함께 웃고, 함께 뛰는 경험"
  2. 천안시복지재단, 어린이들과 함께한 따뜻한 나눔 동행
  3. 삼성E&A, 천안지역 취약계층 위한 후원금 5000만원 기탁
  4. 현담세무법인성정지점 이원식 대표,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300만원 기탁
  5. 타이거태권도장, 천안시 쌍용3동 사랑 나눔 라면 기탁
  1. 천안법원, 차량소유권 이전 사기 혐의 40대 남성 실형
  2. 한기대, 2025학년도 동계 기술교육봉사단 출범
  3. 천안문화재단, 취묵헌서예관 개관 기념전 '서여기인' 연장 운영
  4. 백석대, 태국 푸켓서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 성료
  5. 천안시보건소, 농한기 맞아 '찾아가는 노인 건강교실' 운영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깜깜이 통합` 우려…"정부, 청사진 제시해야"

대전충남 '깜깜이 통합' 우려…"정부, 청사진 제시해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권한 배분과 재정 특례·행정 운영 모델 등 정부의 통합 지자체 청사진 제시는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에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고 못 박으면서 주민들 입장에선 미래비전에 대한 숙의는 뒷전이고 정치 논리만 득세하는 '깜깜이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청와대에서 두 지역의 행정 통합 논의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충청 與 "사형 기다린 국민 우롱"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충청 與 "사형 기다린 국민 우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13일로 연기되자 충청 여야 반응의 온도차가 극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결심 공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핵심 절차인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민을 우롱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대조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의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홈플러스 유성점 매각 검토에 대전 유통지형 변화하나... 상권 침체·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
홈플러스 유성점 매각 검토에 대전 유통지형 변화하나... 상권 침체·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

홈플러스 대전 문화점 폐점이 보류된 데 이어 유성점도 매각이 거론되자 대전 대형마트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인근 상권 침체와 소비자들의 소비 편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당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대전 대형마트 유통 지도에서 주요 점포가 사라지게 돼 인근 거주자들의 불편과 상권 위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내년 중 서수원점과 야탑점, 진해점을 매각할 예정이며, 현재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대전 유성점과 동광주점까지 5곳이 매각 대상이다. 홈플러스는 4000억 원가량으로 예상되는 매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 상소동 얼음동산 ‘겨울나들이’ 상소동 얼음동산 ‘겨울나들이’

  •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에 쏠린 눈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에 쏠린 눈

  • 천연기념물 원앙 무리 대전 유등천에서 겨울나기 천연기념물 원앙 무리 대전 유등천에서 겨울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