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달라진 연말정산 특징은? 중고차구입비도 10% 공제

  • 경제/과학
  • 금융/증권

[금융]달라진 연말정산 특징은? 중고차구입비도 10% 공제

  • 승인 2018-01-14 14:18
  • 수정 2018-01-14 23:49
  • 신문게재 2018-01-15 1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GettyImages-a10599765
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올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자녀 체험 학습비, 중고차를 구입비 등이 추가로 제공되는 점이 특징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도,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올부터 달라진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고차 구입 항목이다. 중고차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샀을 경우 차 값의 10%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중고차를 구입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그의 30%인 30만원이 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집을 계약한 경우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기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됐던 공제대상 범위에서 고시원도 추가됐다. 공제대상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2% 공제율이 적용되며 5500만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0%가 적용된다. 한도는 750만원이다.

학부모들의 체험 학습비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새롭게 추가됐다. 체험 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 등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상환액도 포함된다.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 단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환 시에만 적용된다. 의료비는 15% 공제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출생·입양 공제 50만원으로 차등화 했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도 30%→40%로 인상되는 점 등이 달라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주택마련저축인 청약종합저축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매달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240만원×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과세표준 1200~4000만원 구간에 속한 직장인은 세율 15%가 적용돼 14만원 정도 환급받는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과세 년도 기간에 주택을 보유했던 사실이 있다면 청약저축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추징될 수 있다.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엔 사용내역이 공제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어 실제 사용금액과 공제대상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기부금은 카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니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정부·대기업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세종시는 소외되나
  2. 대전 미래 10년 도시철도 밑그림 완성... 민선 9기 전략 중요
  3. [민선9기 출범]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정식 찾기
  4. [민선9기 출범] 협치 절실한데…대전 與野 연일 '신경전'
  5. [민선9기 출범] 충청권 재정난 극복 행정수도 완성 과제 산적
  1. [민선9기 출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줄줄이 구조조정 불가피
  2.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투자 공식화…"그룹 차원 충청 140조 투자"
  3. [민선9기 출범] 대전시의회 거수기 우려 원구성 내홍 최소화 과제
  4. [월요논단]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
  5. 무더위 날리는 음악분수

헤드라인 뉴스


삼성·하닉, 81조 투자 충청권 반도체 패키징 거점 육성

삼성·하닉, 81조 투자 충청권 반도체 패키징 거점 육성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29일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충청권을 '반도체 패키징'(Ssemiconductor Packaging: 반도체 칩을 탑재할 기기에 맞는 형태로 만드는 기술)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와 AI 로봇 등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전력·입지 등의 인프라 확충방안을 공개했다. ▲반..

주담대 금리 상승세에 충청권 차주들 `한숨`... 고정·변동형 셈법 복잡
주담대 금리 상승세에 충청권 차주들 '한숨'... 고정·변동형 셈법 복잡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충청권 차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2025년 10월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데다, 변동형을 택한 차주들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9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2026년 4월 중 대전·세종·충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월 491억 원 증가한 17조 59..

내달 충청권 2180세대 분양… 대전·충북은 공급 없어
내달 충청권 2180세대 분양… 대전·충북은 공급 없어

내달 충청권에선 2180세대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충청권 분양은 충남과 세종에 예정돼 있으며, 대전과 충북은 분양 소식이 없다. 29일 직방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2만 9671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실적(2025년 7월 2만 2793세대) 대비 약 30% 증가한 규모다. 일반분양 역시 1만8554세대에서 2만1679세대로 약 1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총 2만 252세대로 전체 물량의 약 68%를 차지한다. 지방은 941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끝까지 찾고, 끝까지 예우한다’…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 ‘끝까지 찾고, 끝까지 예우한다’…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

  • 내달부터 지하철에 리튬배터리 구동 탈 것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내달부터 지하철에 리튬배터리 구동 탈 것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 무더위 날리는 음악분수 무더위 날리는 음악분수

  • 석유 최고가격제 첫 인하…저렴한 주유소로 몰리는 차량들 석유 최고가격제 첫 인하…저렴한 주유소로 몰리는 차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