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달라진 연말정산 특징은? 중고차구입비도 10% 공제

  • 경제/과학
  • 금융/증권

[금융]달라진 연말정산 특징은? 중고차구입비도 10% 공제

  • 승인 2018-01-14 14:18
  • 수정 2018-01-14 23:49
  • 신문게재 2018-01-15 1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GettyImages-a10599765
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올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자녀 체험 학습비, 중고차를 구입비 등이 추가로 제공되는 점이 특징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도,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올부터 달라진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고차 구입 항목이다. 중고차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샀을 경우 차 값의 10%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중고차를 구입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그의 30%인 30만원이 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집을 계약한 경우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기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됐던 공제대상 범위에서 고시원도 추가됐다. 공제대상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2% 공제율이 적용되며 5500만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0%가 적용된다. 한도는 750만원이다.

학부모들의 체험 학습비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새롭게 추가됐다. 체험 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 등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상환액도 포함된다.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 단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환 시에만 적용된다. 의료비는 15% 공제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출생·입양 공제 50만원으로 차등화 했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도 30%→40%로 인상되는 점 등이 달라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주택마련저축인 청약종합저축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매달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240만원×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과세표준 1200~4000만원 구간에 속한 직장인은 세율 15%가 적용돼 14만원 정도 환급받는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과세 년도 기간에 주택을 보유했던 사실이 있다면 청약저축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추징될 수 있다.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엔 사용내역이 공제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어 실제 사용금액과 공제대상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기부금은 카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니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5.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1.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2. 충남경찰 중 실종 전담인력 17명뿐… “경찰 인력 확충·지자체 공조 필요”
  3.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4.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중수청 대전 복귀' 요청
  5.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헤드라인 뉴스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엇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됐다.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또 역할이 꾸준히 강화돼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확대돼왔다"..

충청 지역민 "경기 상황 어둡다"... 필수 지출 제외 지갑 닫나
충청 지역민 "경기 상황 어둡다"... 필수 지출 제외 지갑 닫나

대전·세종·충남 지역민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암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판단과 향후 경기전망 지수가 나란히 하락하면서 내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인데, 경기 침체기에 가장 먼저 줄이는 의류·문화비 등의 지출 전망도 낮아졌다. 26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지역 소비자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대전·세종·충남 소비자심리지수는 105.6으로, 7월(105.3)보다 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8월 7일부터 14일까지 대전·세종·충남 57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충남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까다롭다는 기획예산처의 심의와 심사를 통과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이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역∼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역 35.4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2023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배롱나무와 유회당 배롱나무와 유회당

  • 벌 쏘임 7~9월 집중…‘벌집 발견 시 119에 신고하세요’ 벌 쏘임 7~9월 집중…‘벌집 발견 시 119에 신고하세요’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