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달라진 연말정산 특징은? 중고차구입비도 10% 공제

  • 경제/과학
  • 금융/증권

[금융]달라진 연말정산 특징은? 중고차구입비도 10% 공제

  • 승인 2018-01-14 14:18
  • 수정 2018-01-14 23:49
  • 신문게재 2018-01-15 1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GettyImages-a10599765
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올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자녀 체험 학습비, 중고차를 구입비 등이 추가로 제공되는 점이 특징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도,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올부터 달라진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고차 구입 항목이다. 중고차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샀을 경우 차 값의 10%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중고차를 구입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그의 30%인 30만원이 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집을 계약한 경우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기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됐던 공제대상 범위에서 고시원도 추가됐다. 공제대상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2% 공제율이 적용되며 5500만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0%가 적용된다. 한도는 750만원이다.

학부모들의 체험 학습비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새롭게 추가됐다. 체험 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 등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상환액도 포함된다.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 단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환 시에만 적용된다. 의료비는 15% 공제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출생·입양 공제 50만원으로 차등화 했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도 30%→40%로 인상되는 점 등이 달라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주택마련저축인 청약종합저축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매달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240만원×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과세표준 1200~4000만원 구간에 속한 직장인은 세율 15%가 적용돼 14만원 정도 환급받는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과세 년도 기간에 주택을 보유했던 사실이 있다면 청약저축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추징될 수 있다.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엔 사용내역이 공제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어 실제 사용금액과 공제대상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기부금은 카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니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내홍' 뚫고 정상화 시동
  2. [이차전지 선도도시 대전] ②민테크"배터리 건강검진은 우리가 최고"
  3. 대전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60% 경감
  4. 대전시 2026년 정부예산 4조 8006억원 확보...전년대비 7.8% 증가
  5. [문화人칼럼] 쵸코
  1. [대전문학 아카이브] 90-대전의 대표적 여성문인 김호연재
  2. [기고]농업의 미래를 설계할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3. 농식품부, 2025 성과는...혁신으로 농업·농촌의 미래 연다
  4. [최재헌의 세상읽기]6개월 남은 충남지사 선거
  5. 금강수목원 국유화 무산?… 민간 매각 '특혜' 의혹

헤드라인 뉴스


[기획취재]농산물 유통과 전통주의 미래, 일본서 엿보다-2

[기획취재]농산물 유통과 전통주의 미래, 일본서 엿보다-2

우리에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동해를 사이에 둔 지리적 특징으로 음식과 문화 등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 모두 기후 위기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등락과 함께 안정적 먹거리 공급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유통시스템 개편을 통한 국가적 공동 전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도일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4박 5일간의 일본 현장 취재를 통해 현지 농산물 유통 전략을 살펴보고, 한국 전통주의 새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도요스 중앙 도매시장의 정가 거래..

교육부, 비수도권 대학 육성 위해 내년 3조 원 투입
교육부, 비수도권 대학 육성 위해 내년 3조 원 투입

교육부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대 육성을 위해 내년 3조 1448억 원을 투입한다. 일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인 9개 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8855억 원을 투자하며, 사립대와 전문대의 학과 구조 혁신과 특성화를 위해 119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8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이하 라이즈)'도 2조 14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기획] `인삼의 고장` 금산의 지방소멸 위기 해법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기획] '인삼의 고장' 금산의 지방소멸 위기 해법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지방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금산군이 '아토피자연치유마을'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전국 인삼의 80%가 모이며 인구 12만 명이 넘던 금산군은 산업구조 변화와 고령화, 저출산의 가속화로 현재는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상황이다. 금산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치유와 힐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아토피자연치유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상곡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금산에 정착하고 있는'아토피자연치유마을' 통해 지방소멸의 해법의 가능성을 진단해 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2·3 비상계엄 1년…‘내란세력들을 외환죄로 처벌하라’ 12·3 비상계엄 1년…‘내란세력들을 외환죄로 처벌하라’

  • 양자 산업화 전초기지 ‘KAIST 개방형 양자팹’ 첫 삽 양자 산업화 전초기지 ‘KAIST 개방형 양자팹’ 첫 삽

  • 강추위에 맞선 출근길 강추위에 맞선 출근길

  • 고사리 손으로 ‘쏙’…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 고사리 손으로 ‘쏙’…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