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관외거주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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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관외거주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승인 2018-11-06 12:39
  • 윤형기 기자윤형기 기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가평군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사진=가평군 제공)
가평군은 관외거주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위해 관외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그 간 관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둬왔으나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경우 직접 독려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군은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가택수색을 추진키로 하고 본청 세정과 베테랑 조사관 3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

수색지역은 제주도로 이곳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12명이며, 체납세액은 190건에 2억6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관들은 △고액체납자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범칙혐의자에 심문 실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수색조서 발부 등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주야간 상시 운영, 압류부동산 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금·보험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이월체납액 94억원 중 63.07%인 59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대비 5.91% 이상의 정리율을 높였으며, 무엇보다도 납세의무의 무게감을 체납자에게 확립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군의 평가다.

한편 군은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017년 에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가평=윤형기 기자 mool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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