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 단속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적 건설기계 사업 단속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사업정지,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두희 세종시 교통과장은 "세종시 내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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