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의회 김철환 의원 주민이 반대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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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회 김철환 의원 주민이 반대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불가

  • 승인 2018-11-20 11:09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속보>=천안 지역 내 주민 반대의견을 제대로 반영치 않는 농어촌공사 천안지사의 수상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중도일보 11월 16일 14면 보도>

김 의원은 지난 19일 개최된 제21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는 시민과 관련된 천안시 자체 정책사업 및 천안과 관련된 외부기관의 정책사업에 대해 사전 시의회에 보고해 의견을 묻는 과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수상 태양광 사업에 관해서는 아무런 보고조차 없었다"며 "시의회가 지역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을 보고서야 민원 발생 현황을 알아야 하는지 과연 시가 시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천안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전국이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 추진에 반대하고 있고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따른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실제 공사는 전국 대형 저수지 3400여곳 중 709곳에 신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올해 실제 설치 허가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저수지는 가뭄과 홍수, 재난, 재해에 대비하고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있고 천안시는 시민의 웰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백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곳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시커먼 집열판을 보며 저수지 둘레길을 걷는 촌극이 벌어질 것"이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 공사가 주민들 간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재 거론된 4곳의 저수지 지역 주민 대다수는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농어촌 공사가 수상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이익을 인근 마을에 준다는 제안을 함에 따라 주민들 간 오해와 불신으로 마을공동체까지 깨지지 일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충남도의 요청에 따라 시가 종합검토 결과를 통해 '조건부 가능' 의견을 제출한 입장저수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철환 의원은 "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조건부 가능'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냐"며 "입장저수지는 주민설명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2015년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된 저수지로 2019년부터 환경복원 사업 착수 및 시행계획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장저수지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재검토, 용연저수지에 대한 명확한 시의 입장 발표, 농어촌 공사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완전 포기 및 철회 여부 공표가 있어야 한다"며 "값싼 중국산 제품패널, 수질오염, 경관 훼손, 빛 반사 등의 피해가 있어선 안 되며 이로 인해 천안시민의 쉼터를 빼앗길 가능성이 큰 수상 태양광 사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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