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벼 품종검정제는 매입대상 농가 중 5%를 대상으로 매입장소에서 시료를 채취(600g)해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제도로, 타 품종 출하 시 향후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비축매입 가격은 2018년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올해도 전년도 와 마찬가지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마지막 날에 중간정산금 3만원(1포대/40kg)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김정섭 시장은 수매 현장 격려를 위해 이인면 초봉창고 공공비축 매입현장에 방문, 금년 폭염과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수확한 벼를 낸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