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활용 센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일본 벤치마킹

  • 전국
  • 수도권

인천시, ‘재활용 센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일본 벤치마킹

인천의 실정에 맞는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시설 확충 방안 모색

  • 승인 2019-05-19 09:54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가나자와 소각장
일본 가나자와 소각장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을 단장으로 자원순환과, 에너지정책과 공무원들과, 임동주 시의원, 윤하연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위원 등이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방문 시찰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은 인천의 실정에 맞는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시설 확충 방안을 찾기 위해 두 도시의 자원순환정책 추진부서를 만나고 선진화된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계획됐다.

시는 정부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 정책을 재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생활폐기물 매립율을 2017년 252톤/일에서 2025년 제로화·재활용율은 2017년 58.6%에서 2025년 70% 달성을 목표로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취지로 2016년 제정·공포되고 지난해 1월 1일 시행되어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매립이나 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5여년 앞선 1990년대 초반부터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요코하마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자원순환 정책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캠페인을 적극 펼쳐, 2004년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꾸준히 줄여오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일본 요코하마시와 오사카부 방문을 통해 인천시와 요코하마시·오사카부의 생활, 사업장, 건설폐기물 관리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자원순환국과 오사카부 자원순환과와 산업폐기물지도과를 직접 방문, 폐기물관리 정책에 대해 세부자료를 설명 받고, 일본의 '자원순환 2030 추진시책'의 세부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환경기초시설(선별, 재활용, 소각, 매립)을 직접 방문 운영사항을 벤치마킹 할 예정이다.

환경기초시설은 요코하마시에서 운영 중인 가나자와 소각시설, 미나미모토마키 최종처분장, 토츠카 자원선별센터와 오사카시에서 운영 중인 마이시마 소각시설 등을 방문해 이곳에서 폐기물 반입, 재활용 선별 분리, 처리과정을 시찰할 예정이다.

요코하마의 가나자와 소각시설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일부 사업소·공장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소각 시 발생한 폐열로 온수 수영장을 운영하고, 소각재를 용융해 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바닥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매립시설인 미나미모토마키 최종처분장은 오염된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수 방파제를 갖추고 있으며, 하루 처리능력은 1,500톤 규모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해결 방식, 신기술 도입 등 운영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 할 예정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사업 해법과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사카부의 마이시마 소각장은 계획 수립 당시 주민들에게 더럽고 냄새 나는 소각장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세계적인 환경 건축가가 설계해 인공섬 전체를 녹색으로 덮고 소각장 또한 조형물에 버금가는 외관을 갖춰 많은 방문객이 견학하러 찾는 명소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소경제 분야에 대한 추진정책을 들여다보고 교류하는 일정도 포함시켜 내실 있는 비교시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일본 요코하마시와 오사카부 방문을 통해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 불법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핵심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중인 폐기물의 순환이용 안정적 처분시설 확충 시책사업에 반영 할 방침이며, 정부에도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건의 할 방침이다.

한편 요코하마시는 2009년에 인천시와 우호결연도시로 면적 437.57km2, 인구 370만, 재정규모 2조 8,680억엔, 행정구역은 18구로 2012년 이후 우호증진을 위해 매년 상호방문을 통해 항만, 환경, 체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우호도시로 방문기간 중에 요코하마시장 예방과 한일의원연맹 회장 및 시의회 의장 면담도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 지곡면에 '문화예술 새 거점' 들어선다, 내포-서산 창작예술촌 건립 속도
  2. 'KTX 세종선·CTX 연장' 충청권 합의로 새 국면
  3. 천안시, 원성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4. 장기수 천안시장, 복지현장서 폭염 대비 안전점검
  5. 천안시, 민선 9기 출범 맞춰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1. 與 당권주자, 지역 현안 실종된 순회경선에 비판 고조
  2. 남서울대, 롯데마트 성정점서 탄소중립 조형물 전시회 성료
  3.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색 청렴 캠페인 전개
  4.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앞두고 선제적 방역소독 총력
  5. 천안문화재단, 하반기 삼거리·서북갤러리 전시 개최

헤드라인 뉴스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연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불볕더위에 대전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정동 쪽방 주민들은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역세권 정비를 위한 이곳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지난해 9월 2년 반 만에 기본조사가 재개돼 기대감을 모았으나 최근 완공 시점이 2032년으로 변경된 데다 여전히 토지건물주 이견에 벽을 넘지 못해서다. <중도일보 2025년 1월 14·20·21·23일 자, 7월 9·10일 자, 8월 6일 자 1면 보도 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대전 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의 '경영 악화'로 터미널 폐업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면서 지자체의 조속한 폐업 결정과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단 하나 남아있던 금남고속마저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유성복합터미널로 기점 변경을 신청, 충남도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폐업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운송업계에선 폐업을 늦추는 것보단, 조속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남고속은 충남도에 기점 변경을 신청했다. 금남고속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로 서남부터미널 진입..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에 이어 발표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쳐 극도로 높아진 시장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