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오는 14일 美 비자거절과 추후 절차 알아보는 세미나 개최

  • 경제/과학
  • 기업/CEO

연율이민법인, 오는 14일 美 비자거절과 추후 절차 알아보는 세미나 개최

6월 14일(금) 오후 2시, 연율이민법인 본사에서 진행.. 선착순 모집

  • 승인 2019-06-05 11:04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JD
ESTA 및 미국 비자 거절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연율이민법인이 6월 14일(금) 오후 2시, 연율이민법인 본사에서 ‘미국 비이민비자와 비자거절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방문 목적에 따라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교환연수비자(J1), 주재원비자(L1), 종교비자(R), 단기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등으로 구분되는 비이민비자의 거절 이유와 사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연율이민법인 김혜욱 대표 변호사(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반복적인 미국 비자 거절은 영구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절 원인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라며 “ESTA나 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나 애로 사항이 있다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미국 방문을 위한 단기 체류용 비자인 미국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을 포함한 범죄기록이나 집행유예 경력이 있는 경우, 특히 해당 범죄가 비윤리적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라면 미국 이민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1년 이상의 불법체류 시 10년 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 무비자 ESTA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비자 발급이 거절됐다면 사면절차(웨이버)를 통해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받아 한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이나 미국 3순위 비숙련직 취업이민 등의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14(b)에 의한 이민 의도 추정을 반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이런 케이스에는 철회 신청 등을 통해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DUI 등의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경우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란 및 이라크와 같은 중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이민비자 신청서류(DS-160)에 중요한 정보를 위증한 경우에 미국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다양한 ESTA 및 미국 비자 발급 거절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오는 14일 진행되는 연율이민법인 세미나에서 각 케이스에 따른 해결 방안을 알아볼 수 있다. 세미나 참석자는 유선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봉원종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김해시, '김해맛집' 82곳 지정 확대...지역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2. 인천 남동구 장승백이 전통시장 새단장 본격화
  3. 파주시, 운정신도시 교통혼잡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4. 대전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승합차 치여 숨져
  5. 고등학생 70% "고교학점제 선택에 학원·컨설팅 필요"… 미이수학생 낙인 인식도
  1. 대전·충남 우수 법관 13명 공통점은? '경청·존중·공정' 키워드 3개
  2. 고양시, 202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3. [홍석환의 3분 경영] 가을 비
  4. 충남도의회, 인재개발원·충남도립대 행정사무감사 "시대 변화 따른 공무원 교육·대학 운영 정상화" 촉구
  5. 대전 환경단체, 열병합발전 발전용량 증설 승인 전기위 규탄

헤드라인 뉴스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대전 247명, 94.6억원 달해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대전 247명, 94.6억원 달해

대전지역에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4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전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며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섬비엔날레 조직위, 기본계획 마련… 성공 개최 시동
섬비엔날레 조직위, 기본계획 마련… 성공 개최 시동

'섬비엔날레' 개막이 5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예술감독과 사무총장, 민간조직위원장 등을 잇따라 선임하며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전시 기본계획을 마련하며 성공 개최를 위한 시동을 켰다. 19일 조직위에 따르면, 도와 보령시가 주최하는 제1회 섬비엔날레가 2027년 4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 간 열린다. '움직이는 섬 :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를 주제로 한 이번 비엔날레는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2027년 두 개 섬에서의 행사 이후에는 2029년 3개 섬에서, 2031년에..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는 지역 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88억 원 미만)과 지자체(100억 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 원 미만까지 확..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

  • 추위와 독감 환자 급증에 다시 등장한 마스크 추위와 독감 환자 급증에 다시 등장한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