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오는 14일 美 비자거절과 추후 절차 알아보는 세미나 개최

  • 경제/과학
  • 기업/CEO

연율이민법인, 오는 14일 美 비자거절과 추후 절차 알아보는 세미나 개최

6월 14일(금) 오후 2시, 연율이민법인 본사에서 진행.. 선착순 모집

  • 승인 2019-06-05 11:04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JD
ESTA 및 미국 비자 거절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연율이민법인이 6월 14일(금) 오후 2시, 연율이민법인 본사에서 ‘미국 비이민비자와 비자거절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방문 목적에 따라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교환연수비자(J1), 주재원비자(L1), 종교비자(R), 단기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등으로 구분되는 비이민비자의 거절 이유와 사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연율이민법인 김혜욱 대표 변호사(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반복적인 미국 비자 거절은 영구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절 원인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라며 “ESTA나 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나 애로 사항이 있다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미국 방문을 위한 단기 체류용 비자인 미국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을 포함한 범죄기록이나 집행유예 경력이 있는 경우, 특히 해당 범죄가 비윤리적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라면 미국 이민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1년 이상의 불법체류 시 10년 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 무비자 ESTA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비자 발급이 거절됐다면 사면절차(웨이버)를 통해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받아 한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이나 미국 3순위 비숙련직 취업이민 등의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14(b)에 의한 이민 의도 추정을 반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이런 케이스에는 철회 신청 등을 통해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DUI 등의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경우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란 및 이라크와 같은 중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이민비자 신청서류(DS-160)에 중요한 정보를 위증한 경우에 미국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다양한 ESTA 및 미국 비자 발급 거절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오는 14일 진행되는 연율이민법인 세미나에서 각 케이스에 따른 해결 방안을 알아볼 수 있다. 세미나 참석자는 유선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봉원종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최대 10억 지원
  2.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3.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4.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5.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1.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2.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4. 한화 이글스, 28일 개막전 시구는 박찬호
  5.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