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오는 14일 美 비자거절과 추후 절차 알아보는 세미나 개최

  • 경제/과학
  • 기업/CEO

연율이민법인, 오는 14일 美 비자거절과 추후 절차 알아보는 세미나 개최

6월 14일(금) 오후 2시, 연율이민법인 본사에서 진행.. 선착순 모집

  • 승인 2019-06-05 11:04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JD
ESTA 및 미국 비자 거절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연율이민법인이 6월 14일(금) 오후 2시, 연율이민법인 본사에서 ‘미국 비이민비자와 비자거절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방문 목적에 따라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교환연수비자(J1), 주재원비자(L1), 종교비자(R), 단기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등으로 구분되는 비이민비자의 거절 이유와 사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연율이민법인 김혜욱 대표 변호사(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반복적인 미국 비자 거절은 영구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절 원인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라며 “ESTA나 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나 애로 사항이 있다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미국 방문을 위한 단기 체류용 비자인 미국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을 포함한 범죄기록이나 집행유예 경력이 있는 경우, 특히 해당 범죄가 비윤리적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라면 미국 이민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1년 이상의 불법체류 시 10년 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 무비자 ESTA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비자 발급이 거절됐다면 사면절차(웨이버)를 통해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받아 한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이나 미국 3순위 비숙련직 취업이민 등의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14(b)에 의한 이민 의도 추정을 반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이런 케이스에는 철회 신청 등을 통해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DUI 등의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경우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란 및 이라크와 같은 중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이민비자 신청서류(DS-160)에 중요한 정보를 위증한 경우에 미국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다양한 ESTA 및 미국 비자 발급 거절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오는 14일 진행되는 연율이민법인 세미나에서 각 케이스에 따른 해결 방안을 알아볼 수 있다. 세미나 참석자는 유선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봉원종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구미, 주민안전 무시한 보행자 보도정비공사 논란
  2. 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 ‘청신호’ 가속
  3. 영천, '신성일기념관 개관 기념'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4. "아산페이 안 쓰면 손해"-연말까지 18% 할인 연장, 법인 10% 연장 할인
  5. 아산소방서, 전통사찰 화재 예방훈련
  1. 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합동점검·단속 및 캠페인
  2. 삼성디스플레이, 취약가정에 1억5천만원 후원
  3. 아산시 음봉어울림도서관, '시선 너머의 이야기' 전시
  4. 천안법원,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에 '징역형'
  5. 천안법원, 지인 간 법적소송에서 위증한 혐의 50대 남성 무죄

헤드라인 뉴스


국정자원 화재 나비효과 막아라

국정자원 화재 나비효과 막아라

사상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정부는 신속한 시스템 복구에 나서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이번 사태가 대전 등 충청권에 가져온 과제는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지역 공공 자산인 국정자원 이전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선 지역의 공공기관을 지키고 새로운 인프라를 유치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중도일보는 '국정자원 화재 나비효과 막아라' 시리즈를 통해..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발표… 상호관세 15% 인하, 핵잠 승인 담겨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발표… 상호관세 15% 인하, 핵잠 승인 담겨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 관세율을 포함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양국의 안보 협상도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동시에 공개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나올 예정이던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지난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전시의회, "대전교도소 이전 지지부진…市 대책시급"
대전시의회, "대전교도소 이전 지지부진…市 대책시급"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8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대전시의 명확한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교도소 과밀화와 시설 노후 문제는 이미 한계를 넘었지만, 이전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이며 후적지 개발 계획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대전교도소는 수용률이 142.9%에 달해 전국 평균(122.1%)을 크게 웃돌고, 노후 시설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까지 받..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5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4강전 2025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4강전

  • 2025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2025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 ‘수능 끝, 해방이다’ ‘수능 끝, 해방이다’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작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