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오는 14일 美 비자거절과 추후 절차 알아보는 세미나 개최

  • 경제/과학
  • 기업/CEO

연율이민법인, 오는 14일 美 비자거절과 추후 절차 알아보는 세미나 개최

6월 14일(금) 오후 2시, 연율이민법인 본사에서 진행.. 선착순 모집

  • 승인 2019-06-05 11:04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JD
ESTA 및 미국 비자 거절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연율이민법인이 6월 14일(금) 오후 2시, 연율이민법인 본사에서 ‘미국 비이민비자와 비자거절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방문 목적에 따라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교환연수비자(J1), 주재원비자(L1), 종교비자(R), 단기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등으로 구분되는 비이민비자의 거절 이유와 사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연율이민법인 김혜욱 대표 변호사(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반복적인 미국 비자 거절은 영구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절 원인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라며 “ESTA나 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나 애로 사항이 있다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미국 방문을 위한 단기 체류용 비자인 미국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을 포함한 범죄기록이나 집행유예 경력이 있는 경우, 특히 해당 범죄가 비윤리적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라면 미국 이민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1년 이상의 불법체류 시 10년 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 무비자 ESTA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비자 발급이 거절됐다면 사면절차(웨이버)를 통해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받아 한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이나 미국 3순위 비숙련직 취업이민 등의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14(b)에 의한 이민 의도 추정을 반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이런 케이스에는 철회 신청 등을 통해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DUI 등의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경우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란 및 이라크와 같은 중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이민비자 신청서류(DS-160)에 중요한 정보를 위증한 경우에 미국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다양한 ESTA 및 미국 비자 발급 거절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오는 14일 진행되는 연율이민법인 세미나에서 각 케이스에 따른 해결 방안을 알아볼 수 있다. 세미나 참석자는 유선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봉원종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충북' 통합 뜬금포...특별법 제정 해프닝 그쳐
  2. 충청권 대학 29곳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우수대학 5곳 포함
  3. [독자칼럼]암환자 운동, 왜 파크골프인가?
  4.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5. 대전시 설 연휴 맞아 특별교통대책 추진
  1.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2.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3.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4.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5. 소년범죄 대전충남서 연간 5500여건…"촉법소년 신병확보 보완부터"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