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오는 14일 美 비자거절과 추후 절차 알아보는 세미나 개최

  • 경제/과학
  • 기업/CEO

연율이민법인, 오는 14일 美 비자거절과 추후 절차 알아보는 세미나 개최

6월 14일(금) 오후 2시, 연율이민법인 본사에서 진행.. 선착순 모집

  • 승인 2019-06-05 11:04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JD
ESTA 및 미국 비자 거절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연율이민법인이 6월 14일(금) 오후 2시, 연율이민법인 본사에서 ‘미국 비이민비자와 비자거절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방문 목적에 따라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교환연수비자(J1), 주재원비자(L1), 종교비자(R), 단기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등으로 구분되는 비이민비자의 거절 이유와 사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연율이민법인 김혜욱 대표 변호사(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반복적인 미국 비자 거절은 영구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절 원인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라며 “ESTA나 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나 애로 사항이 있다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미국 방문을 위한 단기 체류용 비자인 미국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을 포함한 범죄기록이나 집행유예 경력이 있는 경우, 특히 해당 범죄가 비윤리적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라면 미국 이민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1년 이상의 불법체류 시 10년 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 무비자 ESTA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비자 발급이 거절됐다면 사면절차(웨이버)를 통해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받아 한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이나 미국 3순위 비숙련직 취업이민 등의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14(b)에 의한 이민 의도 추정을 반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이런 케이스에는 철회 신청 등을 통해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DUI 등의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경우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란 및 이라크와 같은 중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이민비자 신청서류(DS-160)에 중요한 정보를 위증한 경우에 미국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다양한 ESTA 및 미국 비자 발급 거절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오는 14일 진행되는 연율이민법인 세미나에서 각 케이스에 따른 해결 방안을 알아볼 수 있다. 세미나 참석자는 유선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봉원종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다목적실용위성 6호·누리호 5호 발사 앞둔 항우연 가 보니
  2. 대전지검 검사 24명 공석 등 검찰 인력유출 심각…기소사건도 2년새 43% 감소
  3. 대전안전공업 화재, 본격 원인조사 위한 철거시작
  4. 고유가 '직격탄' 교육현장 긴급 지원… 숨통 트이나
  5. “아파트 옮겼으니 퇴직금 없다”… 경비노동자 울리는 용역구조
  1. "통합대학 교명 추천 받아요"…충남대·공주대 새 간판 달까?
  2. ‘초단기 계약, 임금 꼼수’…아파트경비원 처우 개선 촉구
  3. ‘3칸 굴절차량’ 실제 도로주행도 무난히 통과
  4.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5.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선거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끝나면 찬밥신세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공청회가 예고되면서 쟁점 사항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현재 세종시의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관습 헌법의 모순 등을 고려할 때 심의와 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5월 7일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한 달가량 통제됐던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공사를 진행한 (주)원평종합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사는 원촌육교 진입 램프 구간 보강토 옹벽의 지하 침하와 배부름 현상으로 보수·보강 형태로 진행됐으며, 개통 시점까지 앞당기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30일 통제됐던 원촌육교 일원 보강토 옹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이 이뤄졌다. 당초 개통 시점은 5월 1일로 예정됐지만,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 3일 앞당겨..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최대격전지이자 민심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지역 현안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청의 표를 애걸한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사업 유치, 대전교도소 이전, 원도심 활성화, 청년 유출 대응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러 국정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상당수가 이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청의 명운이 달린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