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전 서구·유성구 '고분양가관리지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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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전 서구·유성구 '고분양가관리지역' 추가지정

'청약과열' 대전·대구·광주 6곳 포함돼
고분양가사업장 기준땐 분양보증 거절

  • 승인 2019-07-12 16:44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분양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12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전 서구·유성구와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6곳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이지만,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차기 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였다.

올 상반기 지방 부동산이 전반적인 고전을 면치 못한 반면 '대대광'이란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뜨거웠던 대전·대구·광주 3곳이 모두 포함됐다.

HUG는 보증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HUG는 분양가와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향후 대전 서구·유성구와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 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HUG는 지난달 24일부터 신규 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 비교 대상은 3.3㎡ 당 분양가가 1년 이내 분양기준→1년 초과 분양기준→준공기준 순이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교사업장은 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이 기준이다.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평균분양가 및 최고분양가의 100% 이내인 같은 수준(평균분양가 및 최고분양가 이내에서 심사)으로, 1년을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한다.

또 해당 지역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

HUG는 이번 추가 지정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6일부터 6개 신규 지역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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