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전 서구·유성구 '고분양가관리지역' 추가지정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HUG 대전 서구·유성구 '고분양가관리지역' 추가지정

'청약과열' 대전·대구·광주 6곳 포함돼
고분양가사업장 기준땐 분양보증 거절

  • 승인 2019-07-12 16:44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분양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12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전 서구·유성구와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6곳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이지만,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차기 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였다.

올 상반기 지방 부동산이 전반적인 고전을 면치 못한 반면 '대대광'이란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뜨거웠던 대전·대구·광주 3곳이 모두 포함됐다.

HUG는 보증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HUG는 분양가와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향후 대전 서구·유성구와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 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HUG는 지난달 24일부터 신규 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 비교 대상은 3.3㎡ 당 분양가가 1년 이내 분양기준→1년 초과 분양기준→준공기준 순이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교사업장은 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이 기준이다.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평균분양가 및 최고분양가의 100% 이내인 같은 수준(평균분양가 및 최고분양가 이내에서 심사)으로, 1년을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한다.

또 해당 지역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

HUG는 이번 추가 지정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6일부터 6개 신규 지역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 할 계획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3.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4.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5.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1.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2. 광복절 앞두고 대전 폭주족 집중단속… 싸이카·암행차 집중 배치
  3. 경산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추진계획 심의
  4. 남서울대, 여름철 시설원예 고온 극복 위한 '온실 냉방 패키지 기술' 현장평가회 개최
  5. '마약퇴치 지자체 사업은 후순위?' 마약퇴치운동본부 위수탁계약 '논란'

헤드라인 뉴스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