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불 피움 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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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소방서, 불 피움 행위 주의 당부

  • 승인 2019-07-16 18:37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소방서는 최근 태안군 원북면에서 밭두렁을 태우다 인접한 산으로 번져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자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 피움 행위를 엄격히 근절한다고 밝혔다.

청양소방서는 충남도 화재예방조례를 위반한 불 피움 행위 시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통해 농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림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충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관한 내용은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 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전화·모사전송·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불 피움 행위를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 및 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태료 금액·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인화성물질소유 입산금지, 산림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준수를 당부했다.

백낙종 현장대응단장은 "논·밭두렁을 태울 때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지정해 마을공동소각을 하고 감시자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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