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다문화이해교육 다회기 프로그램

  • 다문화신문
  • 대전

[대전다문화]다문화이해교육 다회기 프로그램

  • 승인 2019-07-31 16:40
  • 신문게재 2019-08-01 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다문화이해교육-2
대전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정현)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7일(매주 토요일)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9년 지역특화 다문화이해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다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정현)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7일(매주 토요일)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9년 지역특화 다문화이해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다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와 공감교육 및 각 나라의 문화교육과 놀이, 음식, 의상 등의 문화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다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직접 칼럼을 작성해 보면서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다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지난 27일에는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식생활문화에 대해 배우고, 체험활동으로 중국요리 '꽁빠오지띵"을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김도은 학생(중국어과 2학년)은 "처음에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들었을 때, 그냥 학교에서 듣는 수업처럼 문화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교육 강의식으로 받을 줄 알았는데 첫 시간에 의상도 입어보고 직접 전통 놀이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면서 "특히, 중국 결혼이민자 선생님과 함께 중국 전통 음식'꽁빠오지띵'을 처음 만들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재미있다. 중국어과라서 이번 더 특별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더 많이 주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문화이해교육에 관심 있으신 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센터(☎042-520-5928)로 문의주시길 바란다. 명예기자 시무라에리(일본)(대전서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가을을 재촉하는 비
  4.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