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하세요!

  • 전국
  • 태안군

태안해안국립공원,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하세요!

음주후 물놀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금 당부

  • 승인 2019-08-14 10:32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무더위에 야외에서 음주 후에 물놀이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음주를 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차가운 물에 들어갈 경우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며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또 폭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도한 땀흘림과 어지러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온열질환까지 더해지면 얕은 물이라 하더라도 즉각적인 구조를 하지 못하면 생명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태안 연포해수욕장에서 한낮의 뙤약볕이 가장 강한 오후 시간대에 음주 후 물놀이를 하던 탐방객이 물에 빠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국립공원·대한적십자사 태안군 인명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응급처치한 후 119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한 사례가 발생했다.

박철희 탐방시설과장은 “요즘 같은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효되는 상황에서 음주 후 야외 물놀이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물놀이 전에는 절대 음주를 하지 않는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탐방객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즐거운 물놀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딸기와 가요의 달콤한 만남”… ‘제1회 논산딸기 전국가요제’ 개최
  2. 김해분청도자기축제 30년 만에 진례 떠나 장유로
  3.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2.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중수청 대전 복귀' 요청
  3.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4.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5. [중도초대석] 국내 최초 국립박물관단지… 임철빈 이사장 "박물관 연결해 새 문화 플랫폼으로"

헤드라인 뉴스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 미래성장 등을 위한 중점 분야에 집중투자라는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을 비롯해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조성을 통한 성장거점 조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도 포함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서울 수도권 소재 기관 눈치 보기 등의 이유로 속도 조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점쳐졌던 금융위원회 등 지방 이전 안건이 전날 금융권 노조 등의 집단 반발 뒤 누락 되면서 나오는 걱정이다. 공공기관 등 이전은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부가 좌고우면 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국무회의..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행정수도 완성의 최대 관문을 앞둔 세종시. 22년 동안 반복해온 '수도 위헌 논란'을 끊어내고, 법적 명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첫걸음은 단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향한다. 특별법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이전,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법제화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멈춰선 특별법 제정 논의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점화, 연내 처리의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필승 결의를 다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