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석 성수품 원산지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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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석 성수품 원산지 집중단속 실시

  • 승인 2019-08-14 10:56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해령, 이하 '농관원')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명예감시원 300여명을 대거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은(2개반/4명)은 대전·세종·충남의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판매 및 제조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충남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풀 가동,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남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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