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에 부과된다.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한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부터 최고 55만원으로 구분해 부과하며, 개인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두 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계에서 개인별 가상계좌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 앱으로도 가능하며, 종이고지서 없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주민 대부분이 일정액을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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