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칼럼] 안전한 유도탄 발사시험을 위한 만반의 준비

  • 오피니언
  • 사이언스칼럼

[사이언스 칼럼] 안전한 유도탄 발사시험을 위한 만반의 준비

  • 승인 2019-08-15 11:49
  • 신문게재 2019-08-16 18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백상화 책임연구원
지난 3월 춘천 모 부대에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기능 정비 중 점검 실수로 비정상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도탄은 3.5초 정도 비행하다가 자폭했다. 천궁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발사될 경우 안전을 위해 자폭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다행히 이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었다. 간혹 주변에서는 개발이 완료된 유도탄도 비정상 발사가 되는데 개발 중인 유도탄의 발사시험은 안전한지에 대해 질문을 받곤 한다. 충남 태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무기체계 시험평가 종합시험장인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은 1977년 창설 이래 현재까지 각종 유도탄 발사시험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유도탄이란 내·외부 장치를 통해 속도와 방향을 수정하며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를 뜻한다. 타격 목표에 따라 육상의 무기체계나 주요 시설물을 목표물로 하는 대지 유도탄, 해상의 적 함정을 목표물로 하는 대함 유도탄, 공중의 적 항공기나 유도탄을 목표로 하는 대공 유도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도탄을 개발하여 우리 군(軍)이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의 시험이 필수적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유도탄을 개발 할 때 안전프로세스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발사 방향과 타격 목표물을 정한 이후 유도탄의 상태 점검을 종합적으로 거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만 발사대기 상태에 들어서게 된다. 안전한 발사시험을 위해 시험 실시 전 유도탄 발사시험 구역에 있는 조업어선과 이동선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는 필수적이다. 이때 해군과 해경,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을 상시 대비하여 해상탐지레이더와 선박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모든 지형을 최종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발사된 유도탄은 일정시간 동안 안전구역을 비행한 후 해상이나 공중의 목표물을 맞히게 된다. 만약 유도탄이 목표물을 상실하거나 부품에 이상이 있어 비정상적인 비행을 할 경우에 스스로 자폭하게 되며 레이더 등 육상의 통신장비들과 정해진 시간동안 통신이 두절 될 경우에도 자폭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도탄이 안전구역을 벗어날 우려가 있는 비정상 비행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에서 UHF(Ultra-High Frequency, 극초단파)와 레이더 신호로 강제적으로 비상 폭파시키는 안전장치가 있다.



비행 시험이 진행 중일 때는 비행안전판단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또한 유도탄 개발시험의 경우는 안전을 위하여 비활성탄(폭약이 제거된 탄두)을 사용한다. 유도탄이 정상적으로 목표물에 도달하고 난 후에는 레이더, 광학, CCTV 및 원격측정 신호 등 2중, 3중으로 치밀하고 꼼꼼히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법으로 조업 선박 분포와 이동경로를 예측하여 유도탄 발사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업선박수가 적은 날과 시간대를 파악하여 유도탄 시험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제시간, 통제구역 및 통제선박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고, 조업선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민간의 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한다. 2020년이면 창설 50주년을 맞이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 군(軍), 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첨단 해상탐지레이더, 안전통제용 선박, 비행안전판단시스템의 운용, 안전절차 준수 및 해상 선박분포연구 등 내부 안전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안전한 유도탄 발사시험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강한 안보는 이 모든 과정들이 수반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 국방을 우리 과학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백상화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온기 페스티벌" 양산시, 동부 이어 서부 양산서 13일 축제 개최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4. 대전 학교 냉난방 가동 체계 제각각 "중앙통제·가동 시간 제한으로 학습권·근무환경 영향"
  5. ‘조진웅 소년범’ 디스패치 기자 고발당해..."소년법, 낙인 없애자는 사회적 합의"
  1.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2. [중도초대석]김연숙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장 “진료비 심사, 의료질 평가...지속가능한 의료 보장”
  3.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4.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5.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