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수출규제 피해 기업은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고, 하반기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군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지원 사항을 홍보하고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제에 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자평 세정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이 있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음성군청 세정과로 상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병수 기자![[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14d/20260210010100062911.png)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14d/118_20260214010012320000539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