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무등록·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중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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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무등록·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중개 주의 당부

市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 승인 2019-08-18 08:1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사본-무등록·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중개 조심하세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홍보 모습


서산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속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요령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컨설팅이나 ○○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혹은 '부동산중개' 라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와 게시물 속 사진을 통해 대표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 및 중개업자인지를 시 담당 부서인 토지정보과 부동산팀에 확인하면 된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자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등록·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중개행위 자체에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하며 현장 감독하고 중개업소에 부착하는 등록인증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등록업소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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