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의회, 청양군장애인회관 신축용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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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의회, 청양군장애인회관 신축용지 합의

청양군의회, 14일 군이 제출한 대상지 최종 동의

  • 승인 2019-08-18 12:06
  • 신문게재 2019-08-19 15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과 청양군의회의 이견으로 표류하던 청양군장애인회관 신축 용지가 결정됐다.

군의회는 지난 14일 군이 요청한 대상지에 동의한다는 최종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축용지는 지난 제255회 정례회에서 군이 제출한 총 8필지(5,530㎡) 중 3필지(3,230㎡ )가 줄어든 2,300㎡ 규모다.

청양군장애인회관 신축 용지는 지난 3월 군의회에서 현 복지회관에 신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군의회의 현장방문결과 이곳은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와 인접,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 우려돼 재검토가 이뤄졌다.

군은 지난 6월 제255회 정례회에 청양읍 교월리 서부장애인복지관 주변으로 신축용지(5530㎡)를 변경하는 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낮은 건폐율로 인한 과도한 면적의 매입비용, 식재된 나무 이전비용 등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군의회는 토지매입비 절감, 높은 건폐율·용적률, 인허가로 인한 시간 단축·비용 절감, 군 관리계획변경 절차 불필요 등을 이유로 군유지인 현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철거 후 신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군의회의 서부장애인복지관 철거 후 신축 제안을 리모델링 예산 낭비, 건물 철거와 시설물 신축에 따른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어렵다면서 지난 14일 당초 교월리 용지의 면적을 줄여 2,300㎡의 규모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군의회는 군의 수정안에 대해 의회가 제시한 필요적정면적을 반영했다고 판단, 이에 최종 동의 통보하면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

구기수 의장은 "군의회는 앞으로 장애인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회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군의회는 그동안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대상지를 물색해왔다. 의회의 재검토 배경과 본질을 왜곡한 채 '장애인회관 건립 예산 반납, 건립 무산 위기' 등의 일부 언론 보도와 단체의 항의 방문, 폭언 등으로 중요정책 심의·행정 감시, 의견 제시 기능을 가진 의회가 무시당하는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며 그간의 고초를 토로했다.

한편 장애인회관 신축 용지에 대한 이전 확정은 청양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 의결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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