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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
이언주 의원은 8월 20일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목록을 제출하고,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고로 현재는 정부가 제출해 2019년 1월 15일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의해, 모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 정보자료를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업 비밀과 관련돼서 비공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화학물질 정보를 직접 관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해 시행했지만, 그러나 국가기관에 관련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이 과도하게 누출될 가능성이 높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관한 정보는 기업이 가진 최상의 영업 비밀로,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품의 공정 과정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관련 내용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례로 지난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인의 유가족이 제기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유가족이 승소하게 되었는데, 이후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적극 공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고,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그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용, 기타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정부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관리하려는 것은 지나친 간섭과 규제다"라며, "특히 반도체 등 기술 중심의 첨단 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면 이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 어렵게 일궈온 세계 최고의 산업이 무너진다면 국가나 국민의 입장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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