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8년까지 산림면적의 28%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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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8년까지 산림면적의 28% 국유화

산림청, 산림 공익기능 확보 위해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
1조3860억원 투입해 2028년까지 15만ha 매입할 계획

  • 승인 2019-08-21 15:43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사진1_박종호 산림청 차장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 발표
2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을 발표하고 있는 박종호 산림청 차장 모습. 사진제공은 산림청
숲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국유림 확대에 나섰다.

산림청은 21일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을 발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8년까지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해 전체 산림면적의 28.3%(179만ha)를 국유화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대전 지역은 3100ha를 매입해 국유림률을 기존 18.4%에서 28.8%까지 높일 계획이다. 충남은 5078ha의 사유림을 매수해 기존 8.1%에서 9.3%까지 국유림률을 높인다. 세종은 557ha를, 충북은 8494를 각각 매입해 국유림률을 11.3%, 21.6%까지 높일 예정이다.

산림청은 장기적으로 2058년까지 224만ha(전체 산림면적의 35.5%)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하고,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

이와함께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하고,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를 확대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하여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오늘 발표한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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