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 무산된 월평·매봉공원 매입 어떻게 될까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민간특례 무산된 월평·매봉공원 매입 어떻게 될까

지주들 "전체 매입" 요구하지만 사실상 불가능
선별적 매입 땐 해제 지역 난개발 우려

  • 승인 2019-08-21 20:26
  • 신문게재 2019-08-22 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해오다 무산된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과 매봉공원 부지의 전체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상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시는 현재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와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두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월평공원 906억, 매봉공원 640억 등 15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4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월평 갈마지구 면적은 139만1599㎡로 민간특례 추진 7곳 중 면적이 가장 넓다. 매봉공원은 35만4906㎡다. 실보상가 등을 감안할 경우 사유지 매입에만 수천 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상을 놓고 지주들과 대전시 사이의 입장차로 인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지주들은 '전체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특례가 추진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은 '사느냐, 해제하느냐' 이 두 가지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에 따라 매입지역, 우선관리지역, 해제지역을 정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어 사실상 부지 전체 매입은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월평과 매봉 2개 공원이 민간특례사업을 하다 무산됐기 때문에 대전시가 다 사줘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미 보상계획이 나온 보문산 일대 장기미집행 공원 내 지역도 매입과 해제를 선별해서 진행됐다.

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민간특례가 무산된 공원만 전체 다 매입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매입인지 해제지역인지는 이미 과거 용역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고, 이런 내용은 지주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며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신청해 놨으며, 본예산 편성 전 70% 이자지원 등 조건협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난개발 가능성이다.

매입이 선별적으로 진행될 경우 해제 지역 지주들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럴 경우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병원, 식당, 주택건축 등 모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민간특례사업을 녹지훼손이라는 이유로 무산시켜 놓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결국 난개발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월평공원 한 토지주는 "약 20%에 해당하는 면적의 아파트 개발을 막으려다 더 많은 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뤄지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민간특례 반대편에 섰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새벽 물폭탄에 대전·충남 침수 속출… 42명 탄 버스 배수로 빠져
  2. 교명도 본부 위치도 미정…충남대 구성원 '통합신청서 제출 안 된다'"
  3.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4.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공감대 관건… 대책위 구성 촉각
  5. 재판받던 대전교도소 교정 공무원 숨진 채 발견
  1.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2. 싸이카부터 암행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나선다
  3. ETRI,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범출연연'으로 확대
  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책임담임제 '호응'…종합 만족도 93.9%
  5.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속 ‘보완수사요구권’ 다시 쟁점으로

헤드라인 뉴스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9일까지 대전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고돼 재난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매년 대전시와 5개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잦은 극한 호우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산에서 대량의 흙더미가 쏟아진 유성구 송강동 토사유출 역시 지자체에서 장마철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던 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에 시..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