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주민공원 찾기

  • 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 주민공원 찾기

송복섭 한밭대 건축학과 교수

  • 승인 2019-09-02 08:3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송복섭 교수
송복섭 교수
동네마다 법적 기준에 맞춰 설치되는 근린공원은 집으로부터 500m 이내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고, 어린이공원은 250m 이내 1,500㎡가 넘는 넓이로 계획해야 한다. 근린공원 외에도 역사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공원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도시공원법에는 도시지역은 주민 1인당 6㎡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도심 곳곳마다 크고 작은 공원이 많기로 유명한 런던과 파리도 19세기 까지만 하더라도 과밀과 불결함으로 넘쳐나던 도시였다. 비위생적 도시공간은 전염병 창궐과 삭막한 정신에서 비롯되는 각종 범죄를 양산했고, 이에 대한 치유책의 한 방편으로 등장한 것이 도시 곳곳마다 크고 작은 공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일이었다. 시간과 함께 근린공원은 지역 생활권 핵심 활동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변 공간구조까지 공원중심으로 재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할당된 공원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잘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 찾아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도 문제이지만 찾아 쓰기 어렵게 설계된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공원을 계획하는 사람이 이용할 사람의 특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술적으로 배치하던 것이 과거의 도시설계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주택가와 큰 도로로 분리된 공원이라던 지 생활권보다는 상징축 구성 등 관념적 설계방법에 따른 배치 또는 인근 주민의 이용특성과 동떨어진 생뚱맞은 시설은 이러한 관행의 결과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롭게 만드는 도시라면 앞서 지적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잘 설계하면 되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공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이다. 결국, 고쳐 사용할 수밖에 없다. 공원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특성과 이용 패턴을 파악하여 불편한 내용은 바꾸며, 이용대상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이에 맞게 전면적인 재설계와 시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차제에 공원의 유형과 설치기준도 손질할 필요도 있다. 법적 기준에만 맞게 설치된 어린이 공원의 경우 주변 지역의 인구 구성이 젊은 부부 중심에서 노인층으로 바뀐 지역이 있다면 이용대상을 고려해 공원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보행 약자에 해당하는 어린이를 위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는 어린이공원은 마찬가지 이유로 노인을 위한 공원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노인이 많이 사는 지역 도로 바닥에 어린이보호 대신 노인보호 노면 표시가 등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거지역과 동떨어져 설치된 공원은 지역주민보다는 새로운 공원이용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풋살장 등 테마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자칫 특정계층에 의해 독점되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용 독점권을 경계해야 한다. 공공청사 주변 공원은 열린 공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시설의 보안을 위해서라지만 사실 권위의식이 여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간혹 일어나는 보안사고와 매일 장사진을 치고 있는 시위대를 보노라면 높은 철책을 설치한 배경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보안은 다른 방법들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민의 입장에서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공간이 내 것이라고 인식하면 아끼고 가꾸는데 열심이지만, 거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훼손하고 더럽히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내 공원 갖기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끔 동네공원 한편에 '이 공원은 OO 단체에서 봉사하는 곳'이라는 팻말과 함께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를 담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관리관청은 생활권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조직을 관리자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 내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즐겨 찾는 공원을 내 공원으로 인식하여 자주 방문하고 정을 들이며 훼손으로부터 적극 개입하는 노력을 주민운동으로 차원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송복섭 한밭대 건축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칠곡 왜관철교, 주민들 쉼터 역할
  2. 대전 중수청, 세종 임시 개청 후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이전 추진
  3. 대천해수욕장, 126명 안전요원 총출동
  4.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5. [르포] 선풍기도 없는 40.2도 정산부스… 폭염 속 공영주차장 근로자
  1. 부산 동구, 북항 해양레저에 시민 1000명 모였다
  2. 돌아오는 온통대전…자치구 지역화폐와 연계·통합 가능할까
  3. "서산 한우 관광 메카 만든다", 서산 운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본격 시동
  4. [교육부 하반기 업무계획] 국가인재위원회 신설… 거점국립대 3곳 성장엔진·AI 분야 패키지 지원
  5.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헤드라인 뉴스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5일 오전 11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 수역. 수면은 평소 물빛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녹조가 뒤덮은 물 위로 오리들이 유유히 지나갔고 물가에는 각종 부유물이 떠다녔다. 수변 주변으로는 수많은 파리가 날아들었다. 플라스틱 컵으로 수면의 물을 떠보니 연한 초록빛을 띠었다. 물을 다시 쏟아낸 뒤에도 컵 안쪽에는 녹색 흔적이 남았다. 추소리 수역은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이날도 작업자들이 녹조방제선에 올라 수면을 뒤덮은 녹조를 걷어내고 있었다. 방제 작업은 하루 두..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이른바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이 대전과 충남에서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진료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기관은 대전 서구와 충남 천안에 집중되어 있고, 성형외과보다 일반의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대전 의원급 의료기관 65곳과 충남 31곳이 연중 건강보험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한화포레나 유성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기부채납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학교 개교를 믿고 입주를 결정한 입주민들은 5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재개와 개교 일정 정상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한화포레나 유성 입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공사 중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청과 시행사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폭염에 도로 위 피어오른 ‘아지랑이’ 폭염에 도로 위 피어오른 ‘아지랑이’

  •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어요’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