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체육회, 초대 민간회장 본격 선거관리 모드돌입

  • 스포츠
  • 스포츠종합

대전체육회, 초대 민간회장 본격 선거관리 모드돌입

'시도체육회규정 개정사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 손질
이달말 이사회·대의훤 총회 거쳐 최종 확정 방침

  • 승인 2019-09-08 16:27
  • 신문게재 2019-09-09 13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시체육회
대전시체육회가 내년 초 민간체육회장 선출과 관련 본격적인 선거관리 모드로 전환한다.

최근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열어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대전시체육회는 지난 4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시도체육회규정 개정사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송부받았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회장 선출 방식이 '대의원 확대기구'로 확정되면서 각 시도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시체육회는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선거관리규정과 규약 등 제·개정한 후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시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달 말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개최 모든 일정을 확정한다는 내부 로드맵을 정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이 내려오면서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부 규정 등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전국체전(10월 4~10일)이 있어 일정이 미뤄지면 선거에도 차질이 생기는 만큼 이달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아던 선거방식이 '대의원 확대기구' 확정되면서 대의원 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전은 대한체육회 정한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최소 300명 이상(400명 이하)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대전체육회 57개 정회원(현행 대의원)을 기본으로 각 종목단체와 구 체육회 대의원을 포함한 형태다.

이들이 투표를 통해 내년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시체육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인단 규모와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수)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계산되는 만큼 명확한 규정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게 지역 체육계의 목소리다.

한편, 민간체육회장 입후보자가 되려면 60일 전인 11월 16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후보자등록 시에는 5000만 원 내외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