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체육회, 초대 민간회장 본격 선거관리 모드돌입

  • 스포츠
  • 스포츠종합

대전체육회, 초대 민간회장 본격 선거관리 모드돌입

'시도체육회규정 개정사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 손질
이달말 이사회·대의훤 총회 거쳐 최종 확정 방침

  • 승인 2019-09-08 16:27
  • 신문게재 2019-09-09 13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시체육회
대전시체육회가 내년 초 민간체육회장 선출과 관련 본격적인 선거관리 모드로 전환한다.

최근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열어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대전시체육회는 지난 4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시도체육회규정 개정사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송부받았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회장 선출 방식이 '대의원 확대기구'로 확정되면서 각 시도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시체육회는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선거관리규정과 규약 등 제·개정한 후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시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달 말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개최 모든 일정을 확정한다는 내부 로드맵을 정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이 내려오면서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부 규정 등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전국체전(10월 4~10일)이 있어 일정이 미뤄지면 선거에도 차질이 생기는 만큼 이달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아던 선거방식이 '대의원 확대기구' 확정되면서 대의원 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전은 대한체육회 정한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최소 300명 이상(400명 이하)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대전체육회 57개 정회원(현행 대의원)을 기본으로 각 종목단체와 구 체육회 대의원을 포함한 형태다.

이들이 투표를 통해 내년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시체육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인단 규모와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수)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계산되는 만큼 명확한 규정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게 지역 체육계의 목소리다.

한편, 민간체육회장 입후보자가 되려면 60일 전인 11월 16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후보자등록 시에는 5000만 원 내외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4.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5.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1.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2.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3.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5. 독립기념관 입구, 한기대 손길로 새 옷 입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